돈
종합부동산세 기준 — 1세대 1주택 12억·그 밖 9억, 공시가격 15억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그 넘는 부분에만 붙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법률 제21224호)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입니다(제7조).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라(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6월 2일에 집을 판 사람도 그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은 주택 재산세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빼 주는 금액은 사람마다 정해집니다(제8조 제1항).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세대원 중 한 사람만 주택 한 채를 가진 거주자라는 뜻입니다(시행령 제2조의3).
- 그 밖의 개인: 9억 원. 여러 채면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뒤 뺍니다.
- 제9조 제2항 제3호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0원.
부부가 한 채를 함께 가지면 세대원 중 한 사람만 가진 경우가 아니어서 각자 자기 몫으로 계산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제10조의2).
과세표준과 세율
-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 또는 9억 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시행령 제2조의4).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길 몫의 비율이라는 뜻이고, 곱한 값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합니다(제9조 제1항).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150만 원 + 초과분 0.7% | 150만 원 + 초과분 0.7%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360만 원 + 초과분 1% | 360만 원 + 초과분 1% |
|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 960만 원 + 초과분 1.3% | 960만 원 + 초과분 2% |
|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2,650만 원 + 초과분 1.5% | 3,560만 원 + 초과분 3% |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6,400만 원 + 초과분 2% | 1억 1,060만 원 + 초과분 4% |
| 94억 원 초과 | 1억 5,200만 원 + 초과분 2.7% | 2억 8,660만 원 + 초과분 5% |
여기서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집에 매긴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은 빼 줍니다(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지난해의 1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 낼 종부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같은 15억 원이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고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0.5%를 곱해 90만 원입니다. 두 채 합계가 15억 원인 개인은 9억 원을 빼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이고, 150만 원에 3억 원 초과분 6천만 원의 0.7%인 42만 원을 더해 192만 원입니다.
둘 다 재산세 겹친 부분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종부세는 이보다 적어지고, 그 위에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나이·보유기간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공제까지 마친 세액에서 아래 비율만큼 더 빼 줍니다(제9조 제5항~제9항). 나이와 보유기간은 6월 1일 현재로 보고, 둘을 함께 받아도 합쳐서 80%까지입니다.
| 나이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만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만 65세에 12년을 가지고 있었다면 30%와 40%를 합친 70%를 뺍니다. 만 72세에 16년이면 합이 90%지만 80%만 뺍니다.
고지는 12월, 큰 금액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걷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냅니다(제16조). 직접 신고해 내는 방식을 골라도 기간은 같습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시행령 제16조).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넘는 금액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이고,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상속주택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0조(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4, 제4조의3, 제16조(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14조(법률 제21308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법률 제216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