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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 — 이자 2,500만 원이면 세금은

식탁에 은행 통장과 이자 내역서를 펼쳐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꽤 쌓이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넘는 순간 세금이 크게 뛰는 것처럼 들리지만, 소득세법은 넘었을 때도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셈해 큰 쪽을 고르게 해 두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결과가 원천징수 때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법률 제21221호)으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하"라서 딱 2천만 원이면 아직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대신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납니다. 일반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입니다(제129조 제1항).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쳐 통장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는 예금 이자 세금 글에 있습니다. 비과세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처음부터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1호·제5호).

넘으면 두 가지로 셈해 큰 쪽 — 비교과세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배당 전부가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제70조). 이때 산출세액은 제62조가 정한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제1호는 넘는 부분만 기본세율로 매기고, 제2호는 넘지 않았을 때처럼 이자·배당 전부에 원천징수세율(일반 이자·배당이라면 14%)을 매긴 값입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는 25%라 제2호 금액이 달라지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따로 정한 방식(제62조 제2호 가목 단서)을 따릅니다. 아래 예시는 모두 일반 예금 이자라고 가정했습니다. 큰 쪽을 고르니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액이 제2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은 제55조 제1항의 표입니다. 오른쪽 열은 조문 식을 풀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조문의 세율같은 값
1,400만 원 이하6%×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초과분 × 15%× 15% −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초과분 × 24%× 24% −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536만 원 + 초과분 × 35%× 35% −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6만 원 + 초과분 × 38%× 38% −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6만 원 + 초과분 × 40%× 40% −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406만 원 + 초과분 × 42%× 42% − 3,594만 원
10억 원 초과3억 8,406만 원 + 초과분 × 45%× 45% − 6,594만 원

다른 소득 없이 이자만 2,500만 원이면

이자소득금액은 받은 이자 그대로입니다(제16조 제2항). 제1호는 넘는 부분 500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제50조)을 빼 과세표준 350만 원, 6%를 곱해 21만 원입니다. 여기에 2천만 원 × 14% = 280만 원을 더하면 301만 원입니다. 제2호는 2,500만 원 × 14% = 35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니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자 2,5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기준금액 2,000만 원 초과 500만 원 제1호 · 초과분만 기본세율 제2호 · 전부 14% 280만 + 21만 = 301만 원 2,500만 × 14% = 350만 원 (500만 − 공제 150만) × 6% = 21만 큰 쪽이 산출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 350만 원과 같아 신고해도 더 낼 소득세는 0원(지방소득세 제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자 2,500만 원을 받은 경우.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큰 쪽인 35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확정신고 때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빼고 내므로(제76조 제3항) 더 낼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를 넣지 않고 셈해도 제1호는 310만 원이라 결론은 같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공제까지 뺀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인 사람이 같은 이자를 받으면 제1호는 8,500만 원에 대한 1,464만 원에 280만 원을 더해 1,744만 원, 제2호는 8,000만 원에 대한 1,344만 원에 350만 원을 더해 1,694만 원입니다. 초과분 500만 원이 24% 구간에 얹히면서 50만 원이 더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빼고 산출세액만 비교한 값이고,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 이자 금액은 예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더했다가 다시 빼 줍니다

제17조 제3항 단서는 국내 법인에게 받는 배당 등 조문이 정한 배당의 소득금액을 받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계산하게 합니다. 법인 단계에서 낸 법인세를 감안하는 장치로, 흔히 그로스업(Gross-up)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율이 2025년 12월 개정으로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1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에는 종전 10%를 씁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제14조).

더한 금액은 2천만 원을 넘었는지 볼 때는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4항). 종합과세가 되면 더한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데(제56조 제1항), 대상은 과세표준에 들어간 배당 가운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입니다(같은 조 제4항). 공제액 계산의 세부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부부는 각자 2천만 원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고 정합니다. 2천만 원 기준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남편 명의 이자 1,500만 원, 아내 명의 이자 1,500만 원이면 집안 합계는 3천만 원이어도 두 사람 모두 기준 아래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70조, 제76조, 제129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7.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