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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 대상 기간, 9.5% 계산식, 10년 미만·최대 60회 분할

거실 탁자에서 연금 안내 우편물과 달력을 보며 계획을 세우는 중년의 사람

회사를 그만두고 쉬던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내던 기간, 군에 있던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빈 달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이 국민연금법 제92조의 추후 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어떤 기간이 대상인지, 금액은 어떻게 셈하는지, 나눠 내면 몇 번까지 되는지를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92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입자"로 적고, 대상 기간을 아래처럼 나눕니다. 보험료를 안 낸 달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대상 기간
제1호보험료를 처음 낸 뒤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진 기간(소득 없는 배우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제1호의218세 미만 근로자가 처음 낸 뒤 본인이 원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에서 빠진 기간
제2호제91조 제1항의 납부 예외 기간(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 재학, 교정시설 수용 등)
제3호병역의무를 마친 뒤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복무 기간.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 재직기간, 군인연금 복무기간, 1988년 1월 1일 전 복무는 제외

제1호와 제1호의2는 "처음 납부한 이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은 반납금을 다시 내기 전까지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항). 납부 예외 기간은 원래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고(제91조 제2항), 제17조 제2항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납부 기한이 든 달의 보험료 × 개월 수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그 보험료를 셈할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개정(법률 제21146호)으로 바뀐 문구이고,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씁니다.

요율은 2026년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1만분의 475와 회사 1만분의 475를 합친 금액이 연금보험료이고(제3조 제1항 제10호,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지역·임의가입자는 같은 부칙 제4조 제2항이 2026년 1천분의 95로 정했습니다. 2027년은 1천분의 100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026년 요율 한 달 보험료 24개월 추납 100만 원 × 9.5% 95,000원 228만 원 가입기간(달 단위) · 노령연금은 120개월(10년) 이상부터 낸 기간 96개월 추납 24개월 합계 120개월 2026년 11월이 납부 기한인 일시 납부 기준 · 96개월은 설명을 위한 가정
추납 금액 계산 흐름과, 추납한 달이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모습.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24개월이면

2026년 10월에 신청해 한 번에 내는 경우로 셈해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62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일시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므로,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그달 요율은 9.5%입니다.

12월은 따로 봐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일시 납부 기한이 이듬해 1월로 넘어가 다음 해 요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는 2025~2032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비율로 셈하게 했습니다. 2026년 12월에 신청해 그달에 내면 9.5%로 228만 원, 기한인 2027년 1월에 내면 조문대로 10%가 붙어 같은 조건에서 240만 원이 됩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기한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면 셈에 쓰는 보험료에 상한이 있습니다(제92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62조 제2항). 상한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그해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10년 미만까지, 60회 범위에서 나눠 내기

제1항은 추납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달로 세면 119개월까지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는데(제4항), 시행령 제62조 제3항이 가입자 신청에 따라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회당 금액은 개월 단위로 정하게 했습니다. 회당 한 달 치 이상이 되어야 하니, 24개월 추납이면 조문상 많아야 24회로 나뉘는 셈입니다. 분할 납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며, 시행령 제52조 제3항을 준용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분할분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냅니다.

가입기간 10년과의 관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생기는 급여입니다(제61조 제1항). 추납한 기간은 추납보험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은 낸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92조 제5항). 그림처럼 낸 기간이 96개월인 사람이 24개월을 추납하면 합계가 120개월이 됩니다. 다만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조기·연기 선택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본인의 추납 가능 기간,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분할 이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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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61조, 제88조, 제91조, 제92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부칙(법률 제21146호) 제1조~제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