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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나이 — 출생연도별 61~65세, 조기연금 감액과 연기연금 가산
국민연금법 제61조를 펴 보면 노령연금은 "60세가 된 때부터"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가 된 사람 가운데 이 문장대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은 그대로 두고, 부칙에서 태어난 해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 더하도록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60세,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늦춥니다
2007년 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는 노령연금 등 급여의 지급연령에 1953~1956년생은 1세, 1957~1960년생은 2세,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도 같은 구간으로 노령연금 61세~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60세를 적어 두었습니다.
나이가 차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이 됩니다(제61조 제1항).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데, 이 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0세가 된 때에 받을 수 있게 부칙 제8조의3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시작 나이 | 그 나이가 되는 해 | 조기노령연금 가장 이른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2014~2017년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2019~2022년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2024~2027년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2029~2032년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2034년부터 | 60세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기면 70%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청구해 시작 나이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금액은 제63조 제2항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5년 앞당기면 1천분의 700, 4년이면 760, 3년이면 820, 2년이면 880, 1년이면 940입니다. 1년에 6%씩, 달로 치면 한 달에 0.5%씩 깎이는 구조이고, 청구한 날이 나이가 찬 달의 다음 달 이후면 한 달마다 1천분의 5를 더해 줍니다. 공단 안내의 1966년생 예시도 59세 70%, 63세 94%입니다.
조문에 적힌 나이는 55세~59세지만, 위 부칙이 여기에도 붙어서 1969년생 이후는 60세부터 70%가 시작점입니다.
연기연금: 1년 미룰 때마다 7.2%
반대로 시작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미룬 한 달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 1년이면 7.2%를 더하고, 5년을 다 미루면 36%가 붙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50%·60%·70%·80%·90% 가운데 하나만 골라 미루는 것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조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라고 쓰지만 2011년 개정법 부칙 제6조와 2015년 개정법 부칙 제4조가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별 나이를 더하므로, 1969년생 이후는 70세가 되기 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970년 3월생이면 언제부터 받나
1970년생은 65세 구간입니다. 65세가 되는 날은 2035년 3월 생일이고, 제54조 제1항은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준다고 정하므로 2035년 4월분부터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 몫이 나가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나갑니다(같은 조 제2항).
| 선택 | 나이가 차는 달 | 받기 시작하는 달 | 금액 |
|---|---|---|---|
| 조기 5년 | 2030년 3월 (60세) | 2030년 4월분 | 70% |
| 제때 | 2035년 3월 (65세) | 2035년 4월분 | 100% |
| 연기 5년 | 2040년 3월 (70세) | 2040년 4월분 | 136% |
생일까지 남은 날이나 그날의 요일은 나이 계산기와 날짜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60세가 된 때"는 만 나이이고,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갈리는 자리는 만 나이와 연 나이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청구한 날에 따라 시작 달이 달라지고, 연기연금이 끝나는 달도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표의 날짜는 기준으로만 보시고 실제 날짜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금 개정이 바꾼 것과 안 바꾼 것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은 보험료율을 손댔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과 회사가 각각 2026년 4.75%에서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라 2032년 6.25%가 되고, 그 뒤로는 제88조 본문대로 각각 6.5%, 합쳐서 13%입니다. 기본연금액을 셈하는 제51조 제1항의 계수도 같은 날 개정돼 지금은 1천분의 1천290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법률 제21203호)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소득이 있을 때 깎는 제63조의2를 고쳐,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깎지 않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한 제61조, 연기 가산의 제62조, 조기 감액률의 제63조 제2항은 이번 두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원문 기준으로 세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1년~2021년이고, 출생연도별 61~65세 구간도 그대로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4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3조의2·제88조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제8조의3 · 부칙(법률 제11143호) 제6조 · 부칙(법률 제13100호) 제4조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