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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감봉 징계로 월급에서 깎을 수 있는 한도는 1회 하루치 절반과 월 10%

징계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직장인

감봉 징계로 한 번에 깎을 수 있는 돈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까지이고, 한 달 월급에서 깎이는 합계는 그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1회 한도는 약 48,913원, 한 달 합계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회사 규칙(취업규칙)에 감봉을 정할 때 이 선을 넘게 적을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두 숫자 안에 드는지 직접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입니다.

선이 두 개입니다: 1회 금액과 한 달 총액

구분한도기준이 되는 돈
1회 감액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총일수
총액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한 번의 월급날에 받는 임금 전체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2조 제2항). 1임금지급기는 임금을 한 번 주는 주기로, 월급제라면 한 달입니다.

두 선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한 번 깎는 금액이 하루치 절반 안이어도 같은 달에 감봉이 여러 번 겹치면 합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셈하면

7·8·9월에 매달 300만 원을 받았고 10월에 감봉 사유가 생긴 사람의 셈입니다. 상여금이나 따로 받은 수당은 없는 경우입니다.

  1.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2. 그 기간 총일수: 31일 + 31일 + 30일 = 92일
  3. 평균임금 1일분: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4. 1회 한도: 97,826원 ÷ 2 = 약 48,913원
  5. 한 달 총액 한도: 300만 원 × 10분의 1 = 30만 원
10월 월급 한 달 총액 한도 1회 한도 300만 원 30만 원 (월급의 10분의 1) 약 48,913원 (하루치 평균임금의 절반) 7~9월 매달 300만 원, 92일 기준.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10월 월급 한 달 총액 한도 1회 한도 300만 원 30만 원 (월급의 10분의 1) 약 48,913원 (하루치 평균임금의 절반) 7~9월 매달 300만 원, 92일 기준.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막대 길이로 견준 감봉 한도 두 가지(직전 3개월 92일 기준).

직전 3개월에 무급 결근이 많아 임금 총액이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통상임금 하루치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그 절반을 1회 한도로 셉니다.

월급날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면 총액 한도도 달라집니다. 1임금지급기가 임금을 한 번 주는 주기이므로, 주급 75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주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인 7만 5천 원이 그 주의 총액 한도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석 달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2~4월(89일)이 기준이면 1회 한도는 약 50,562원으로, 92일일 때보다 1,600원 남짓 많습니다. 날짜 수는 날짜 계산기로, 나눗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임금의 차이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글에 있습니다.

"3개월간 월급의 10% 감봉"은 어떻게 볼까

징계 통지에 이런 문구가 흔합니다. 위 예시라면 매달 30만 원씩 석 달, 합계 90만 원입니다. 한 달 총액 한도 30만 원에는 맞지만, 1회 금액 약 48,913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조문은 "1회의 금액"과 "총액"을 나눠 적었을 뿐, 한 번의 징계를 여러 달에 나눠 깎는 경우를 1회로 볼지 여러 회로 볼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 징계가 한도를 넘었는지는 취업규칙 문구와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할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곳과 어겼을 때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감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유가 없다고 보면 감봉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한 세는 법대로 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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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3조, 제28조, 제93조, 제95조, 제114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