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 법 정의, 쓰이는 수당, 2024년 대법원 판결
급여명세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수당을 계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보는 방향이 반대라서, 어떤 돈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 알면 계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3개월을, 하나는 약속된 금액을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이미 지급된 돈을 거꾸로 모아 하루치로 나누는 셈이라, 그 3개월에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면 그 수당까지 들어가 커집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일하면 받기로 한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앞으로 줄 수당의 단가로, 평균임금은 지나간 근로를 정산하는 기준으로 주로 쓰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는 기간도 시행령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사용자 승인을 받은 개인 휴업 기간이 그것이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함께 뺍니다.
어떤 돈이 어느 쪽을 쓰나
| 기준 | 쓰이는 곳 | 조문 |
|---|---|---|
| 평균임금 |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평균임금 | 휴업수당(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 |
| 평균임금 | 업무상 재해 휴업보상 60%, 장해보상, 유족보상 1,000일분, 장례비 90일분, 일시보상 1,340일분 | 제79조·제80조·제82조~제84조 |
| 평균임금 | 감급 제재 한도(1회 1일분의 절반) | 제95조 |
| 통상임금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 | 제26조 |
| 통상임금 | 연장·야간 근로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제56조 |
| 둘 중 하나 | 연차 유급휴가 기간의 임금(취업규칙 등에서 정함) | 제60조 제5항 |
휴업수당은 두 기준이 같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다는 단서가 제46조 제1항에 붙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오면
제2조 제2항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만 모으기 때문에, 결근으로 깎인 달이나 시행령 제2조에 없는 사유로 임금이 빠진 기간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하루치가 평소 단가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 조항은 그런 경우에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바닥을 정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게 계산된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 쪽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뺐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에 더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을 것(고정성)을 요구받았고, 그 때문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주는 상여금이나 일정 일수 이상 출근해야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곤 했습니다.
새 기준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붙어 있는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고, 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봤습니다.
적용 시점은 판결 선고일 이후입니다.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새 기준으로, 2024. 12. 18.까지 제공한 근로는 그 사건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고는 종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판결문 요지에 적혀 있습니다.
내 상여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규정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지급 조건을 들고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26조·제46조·제56조·제60조·제79조~제84조·제9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