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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사한 달·퇴사한 달 4대보험 — 1일 입사와 2일 입사가 다른 이유

첫 출근 날 책상 위에 새 사원증과 급여명세서가 나란히 놓여 있는 장면

월급 300만 원으로 10월 1일에 입사하면 10월분 4대보험으로 291,520원이 빠지고, 10월 2일에 입사하면 10월분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모두 "입사한 날이 그 달 1일인가"로 첫 달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몇 %를 떼는지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 있고, 여기서는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떼는지만 봅니다.

입사한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2일부터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없어도 건강보험 자격은 입사한 날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그 달을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 10월 1일 입사와 10월 2일 입사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에 2026년 요율을 곱하고,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항목10월 1일 입사10월 2일 입사
국민연금(4.75%)142,500원0원(원하면 142,500원)
건강보험(3.595%)107,850원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0원
고용보험(0.9%)27,000원0원
산재보험0원0원
10월분 합계291,520원0원
11월분부터 매달291,520원291,520원
  1.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2.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3. 장기요양: 107,850원 × 0.9448 ÷ 7.19 = 14,172원, 10원 미만을 버려 14,170원(11월 27일부터 쓰는 비율 0.1314로도 같음)
  4.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10월분 11월분 12월분 10월 1일 입사 10월 2일 입사 291,520원 291,520원 291,520원 0원 291,520원 291,520원 월급 300만 원 기준. 2일 입사여도 국민연금은 원하면 10월분부터 냅니다.
입사일 하루 차이로 10월분 4대보험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위 표와 같고 직접 계산했습니다.

2일 입사자의 0원은 새 회사 명세서 기준입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였다면 자격이 바뀐 달의 건강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어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 10월분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듬해 정산이 남습니다. 회사가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이 거기에 요율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제16조의9). 근로자 몫도 보수총액 기준이라(제13조 제2항), 10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면 정산 때 27,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에 바뀝니다. 개정 징수법(법률 제21472호)은 월 중간에 고용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하도록 고쳤고, 시행 전에 생긴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6조). 날짜를 나눠 셈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달: 며칠에 그만둬도 그 달은 한 달치

10월 31일까지 일하면 11월 1일에 바뀌어 10월분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10월 15일까지 일해도 10월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한 달치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공단이 그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모자란 것은 걷습니다(제16조의9). 퇴사한 달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월 명세서에 붙는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매기는 한 달치 기준 월급)으로 매달 걷고, 다음 해에 확정된 그해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립니다(제35조 제1항).

퇴사하면 정산이 앞당겨집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먼저 정산하고, 그 뒤 공단과 정산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2항). 그해 실제 보수가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많았다면 더 걷히고, 적었다면 돌려받습니다. 마지막 달 명세서의 건강보험 칸이 평소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계산하는 세부 방법은 공단 정관에 맡겨져 있고(제39조 제5항), 정관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에 있고, 매달 빠지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7조, 제88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69조, 제107조(법률 제21522호, 2026. 10. 8.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4조(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10. 1. 시행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법률 제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의4, 제16조의9, 제16조의10(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본) · 같은 법 개정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 제16조의4와 부칙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