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입사한 달·퇴사한 달 4대보험 — 1일 입사와 2일 입사가 다른 이유
월급 300만 원으로 10월 1일에 입사하면 10월분 4대보험으로 291,520원이 빠지고, 10월 2일에 입사하면 10월분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이 모두 "입사한 날이 그 달 1일인가"로 첫 달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몇 %를 떼는지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 있고, 여기서는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떼는지만 봅니다.
입사한 달: 1일이면 그 달부터, 2일부터는 다음 달부터
- 건강보험: 회사에 들어간 날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보험료는 그다음 달부터, 1일에 자격을 얻으면 그 달부터 걷습니다(제69조 제2항).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건강보험료가 없는 달은 0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기간 동안 매월 매깁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가입기간은 다음 달부터 세고, 초일에 입사했거나 본인이 원하면 그 달도 넣습니다(제17조 제1항).
- 고용보험: 월 중간에 새로 고용되면 매달 매기는 보험료(월별보험료)를 다음 달부터, 매월 1일에 고용되면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징수법 제16조의4).
- 산재보험: 회사만 냅니다. 근로자 몫이 없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징수법 제13조 제5항).
보험료가 없어도 건강보험 자격은 입사한 날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그 달을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 10월 1일 입사와 10월 2일 입사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에 2026년 요율을 곱하고,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 항목 | 10월 1일 입사 | 10월 2일 입사 |
|---|---|---|
| 국민연금(4.75%) | 142,500원 | 0원(원하면 142,500원) |
| 건강보험(3.595%) | 107,850원 | 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0원 | 0원 |
| 고용보험(0.9%) | 27,000원 | 0원 |
| 산재보험 | 0원 | 0원 |
| 10월분 합계 | 291,520원 | 0원 |
| 11월분부터 매달 | 291,520원 | 291,520원 |
-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원 × 0.9448 ÷ 7.19 = 14,172원, 10원 미만을 버려 14,170원(11월 27일부터 쓰는 비율 0.1314로도 같음)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2일 입사자의 0원은 새 회사 명세서 기준입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였다면 자격이 바뀐 달의 건강보험료는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어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 10월분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듬해 정산이 남습니다. 회사가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이 거기에 요율을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제16조의9). 근로자 몫도 보수총액 기준이라(제13조 제2항), 10월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면 정산 때 27,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에 바뀝니다. 개정 징수법(법률 제21472호)은 월 중간에 고용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하도록 고쳤고, 시행 전에 생긴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6조). 날짜를 나눠 셈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달: 며칠에 그만둬도 그 달은 한 달치
- 국민연금: 회사와의 관계(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자격을 잃고(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가입기간은 그 전날이 속한 달까지입니다(제17조 제1항). 10월 15일까지 일하든 31일까지 일하든 10월분을 냅니다.
- 건강보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에서 자격이 바뀝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바뀐 날이 속하는 달은 바뀌기 전 자격으로 걷고, 1일에 바뀌면 바뀐 자격으로 걷습니다(제69조 제3항).
10월 31일까지 일하면 11월 1일에 바뀌어 10월분까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냅니다. 10월 15일까지 일해도 10월분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한 달치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징수법 제16조의10 제4항), 공단이 그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것은 돌려주고 모자란 것은 걷습니다(제16조의9). 퇴사한 달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월 명세서에 붙는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매기는 한 달치 기준 월급)으로 매달 걷고, 다음 해에 확정된 그해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알립니다(제35조 제1항).
퇴사하면 정산이 앞당겨집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낸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먼저 정산하고, 그 뒤 공단과 정산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2항). 그해 실제 보수가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많았다면 더 걷히고, 적었다면 돌려받습니다. 마지막 달 명세서의 건강보험 칸이 평소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계산하는 세부 방법은 공단 정관에 맡겨져 있고(제39조 제5항), 정관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에 있고, 매달 빠지는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날짜 계산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7조, 제88조(법률 제21203호, 2026. 6. 17. 시행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69조, 제107조(법률 제21522호, 2026. 10. 8.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4조(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10. 1. 시행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법률 제21690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의4, 제16조의9, 제16조의10(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본) · 같은 법 개정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 제16조의4와 부칙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