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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실업급여 계산기는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를 셉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금액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걸립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예외가 되는 사유를 시행규칙 별표 2에 1호부터 13호까지(3호의2 포함)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항목을 조문 문구대로 옮기고, 어떤 서류로 보여 주는지를 고용노동부 안내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원칙은 '자기 사정이면 수급자격 없음'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 가운데 아래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줄이 열쇠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그만뒀다면 자진퇴사여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따로 채워야 합니다.

이직 사유 회사 사정 권고사직·폐업 등 자기 사정 스스로 사직 다른 요건 확인 18개월 중 180일 등 별표 2 사유 해당 제한 풀림, 다른 요건 확인 해당하지 않음 수급자격 없음(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갈래(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어느 갈래인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

항목조문 내용(요지)
1호 근로조건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생긴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그동안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짐, 임금체불,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2·3호, 3호의2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4·5호 경영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6호 통근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7호 간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9호 건강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가 어렵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호 임신·육아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11·12·13호중대재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 내용이 법령상 위법하게 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숫자 기준이 붙은 곳은 1호의 '1년 안에 2개월 이상', 6호의 '왕복 3시간 이상', 7호의 '30일 이상' 정도입니다. 임금체불에는 금액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차별·괴롭힘 항목에는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갈리는 자리

7호, 9호, 10호에는 회사가 휴가나 휴직,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프거나 아이를 돌봐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을 회사 안에서 풀 길이 없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조건 저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 기준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임금 등이 20% 이상 차이 나거나 그 밖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이고, 근로조건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들어갑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증빙은 근로자가, 판단은 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할 때 담당자가 퇴사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그만둔 경우의 예로는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근로자용)가 제시돼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고,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회사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직접 낼 수 있고 고용센터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고용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내 사정이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퇴사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 하루 금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셈해 볼 수 있고, 사유가 애매하면 그만두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는 편이 순서상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개정 2024. 7. 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묻는질문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실업급여 신청시 준비 서류」(2022. 6. 15.)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부서이동 후 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뭐예요?」(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