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직금·월급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 연 20% — 퇴사 후 14일 세는 법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기한을 이미 넘겼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한을 넘긴 날부터 지연이자를 붙이게 하고, 그 이율도 시행령에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받을 자격과 IRP 계좌 이전 같은 지급 방식은 퇴직금 받는 조건 글에 있으니, 여기서는 기한과 이자만 봅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4일은 법이 정한 선, 늦추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같은 14일을 둡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적힌 조건은 "특별한 사정"과 "합의" 두 가지이고, 며칠까지 늦출 수 있는지 상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혼자 정해 알리는 것은 문언상 합의가 아니라서, 연장에 동의했다면 언제까지로 했는지 글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20, 예외는 시행령에
제37조 제1항은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주도록 합니다. 법률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실제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원문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을 돈에는 기준일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적혀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대상은 제36조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급여인데, 퇴직급여는 일시금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다니는 중에 정기 지급일을 넘긴 임금(제2호)도 들어 있습니다.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에 있습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채무자회생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은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뿐입니다. 사유가 사라진 뒤의 날짜까지 이자가 없어진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14일은 어디서부터 세나
근로기준법은 날짜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155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규정을 씁니다. 제157조는 기간을 일로 정했을 때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하고,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둡니다. 제159조는 말일이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대로 퇴직일을 2026년 10월 15일(목)이라고 하면, 다음 날인 16일이 1일째이고 14일째는 10월 29일(목)입니다. 29일까지 주면 기한 안이고, 지연이자는 30일부터 셉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는지 그 다음 날로 보는지에 따라 기한이 하루 밀리므로, 먼저 회사와 퇴직일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첫날을 넣지 않는 원리는 기한 세는 법 글에,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끝난다는 민법 제161조가 이 기한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500만 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위 예에서 퇴직금 500만 원이 기한인 10월 29일을 넘겨 11월 28일에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일수는 기한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지급한 날인 11월 28일까지 30일입니다.
500만 원에 연 20%를 곱하면 한 해 100만 원이고, 365로 나누면 하루 약 2,739.73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82,191.78원, 원 단위로 반올림해 약 82,192원입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눈 것은 계산을 위해 잡은 방식이고, 일수 기준과 끝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이 함께 늦었다면 그 금액에도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퇴직금 원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받은 금액이 맞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 지연이자를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일 문구에는 연장 합의 이야기가 없지만, 이것만으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금품을 임금체불로 봅니다. 밀린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진정과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나눠 안내합니다.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가서 상담한 뒤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회사 쪽을 불러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끝내는데,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뗀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같은 자료를 챙겨 두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절차와 금액은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법률 제21475호, 2026. 7. 1. 시행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예시 금액과 날짜는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