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 퇴사 때 평균임금 반영
쓰지 못한 연차가 돈으로 바뀌는 계산은 한 줄입니다.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그 하루치를 무엇으로 잡는지, 언제 받는지, 퇴사할 때 퇴직금 쪽에 다시 들어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는 연차 발생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이미 남은 일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쪽만 다룹니다.
못 쓴 연차가 돈이 되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쉴 권리이고, 그만큼 일한 대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휴가 사용 권리가 소멸해도 임금 청구권은 남는다고 보고,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 조문 쪽에서는 제61조가 반대 방향으로 이를 확인해 줍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적었는데, 거꾸로 읽으면 그 절차가 없을 때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수당이 생기는 날은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준다고 1350 상담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여러 답변에서 인용하는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은 미사용수당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주되, 정한 것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준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는 말입니다.
월급제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따라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제2항 제4호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라고 하고, 제3항은 그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발표할 때 이 값을 209시간으로 씁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면 300만 원 ÷ 209 = 약 14,354원이 시간급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약 114,833원이 하루치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574,163원입니다. 시간급을 먼저 원 단위로 자르고 곱하면 574,160원이 나오는 식으로,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 끝전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몇 원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300만 원은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용촉진을 받았다면
회사가 제61조의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쉬지 않아 연차가 소멸했다면 그 일수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한 뒤,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는 두 단계입니다. 기한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 발생 기준 글의 표에 있습니다.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빠져 있다면 그해에 이런 서면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퇴사할 때: 14일 안에, 그리고 퇴직금 평균임금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그 자리에서 수당으로 바뀝니다. 1350 상담 답변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다음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한 것과 같은 기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쪽에서는 어떤 연차수당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고용노동부 답변과 퇴직금 계산 안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어떤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에 |
|---|---|
|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고 일한 일수의 수당(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것) | 수당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함 |
|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를 못 쓰고 나가면서 비로소 생긴 수당 | 넣지 않음 |
뒤쪽을 넣지 않는 이유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데, 퇴직하면서 생긴 수당은 그 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의 예제도 하루 60,000원짜리 연차 5일분에 3/12을 곱한 75,000원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위 예시의 574,163원이 앞쪽에 해당한다면 약 143,541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 칸을 채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월급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라 이 범위에 들어가고, 제12조 비과세 소득 목록에는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들어간 달은 과세 대상 급여가 그만큼 커지고,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달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을 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실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근무기간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60조·제6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인용) ·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2025. 1. 9., 2026. 2. 11. 답변)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