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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월 34만 9,700원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나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제3조 제3항).

2026년 숫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구분2026년 1~12월
선정기준액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선정기준액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기준연금액(1명이 받는 최대 금액)월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을 때각각 20% 감액, 1명 279,760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제3조에 있습니다. 부부 기준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단독 기준의 160%입니다(2,470,000원 × 1.6).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씁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고칩니다(법 제5조 제2항). 2027년 숫자는 연말 고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법 제2조 제4호).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 이자와 연금보험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 근로소득은 따로 깎아 줍니다. 고시 제6조에 따라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결국 116만 원을 넘는 부분의 70%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따로 공제합니다.

재산 쪽은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고시 제9조), 부채를 뺀 뒤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시행규칙 제4조). 일반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예금이 2,000만 원 이하면 이 값은 0원이 됩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나 회원권처럼 이 계산을 거치지 않고 가액이 그대로 더해지는 재산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고시 제8조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나눠 정하므로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세 가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법 제8조 제1항). 349,700원이라면 69,940원이 빠져 1명당 279,760원, 두 사람 합계 559,520원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기준선 바로 위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법 제8조 제2항).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만 줍니다.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을 줍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부부는 둘을 합쳐 같은 방식으로 보되 하한이 20%입니다(제11조 제2항).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걸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부분(흔히 A급여라 부르는 몫)의 3분의 2를 기준연금액에서 빼고,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을 더해 셉니다(법 제5조 제5항). 이 셈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넘지도 않습니다(제7조).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0% 사이인 사람은 시행령 제10조의 보정 셈이 따로 있습니다. A급여 몫은 가입 이력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소득인정액 198만 8천 기초연금 전액 34만 9,700 소득인정액 233만 8천 13만 2천 원 넘는 몫 감액 근로소득 월 400만 근로소득 월 450만 0 월 금액(원)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재산 환산액 0원, 국민연금 없음 가정
노란 부분이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예시: 혼자 사는 분이 일을 계속할 때

혼자 사는 만 67세이고 국민연금은 없으며, 재산 환산액이 0원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비과세를 뺀 근로소득이 월 40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뺀 284만 원의 70%, 곧 198만 8천 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247만 원 이하라 대상이고, 198만 8천 원에 349,700원을 더해도 2,337,700원으로 기준선 아래라 전액을 받습니다.

월 450만 원을 번다면 (450만 − 116만) × 70% = 233만 8천 원입니다. 여전히 대상이지만 349,700원을 다 더하면 2,687,700원으로 기준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2,470,000원 − 2,338,000원 = 132,000원만 받습니다. 132,000원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보다 크니 하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이 50만 원 늘면서 기초연금은 21만 7,700원 줄어든 셈입니다. 70% 같은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부터 나오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저절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이며(법 제14조 제1항), 생일 달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나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생일 기준으로 언제 만 65세가 되는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 안에 들 가능성이 확인된 날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기준이 따로라, 피부양자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

근거: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4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1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제6조·제9조 · 신청 시기와 지급일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신청방법·연금지급 안내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