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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는 얼마, 금액별 2만~35만 원과 주택 1억 이하 0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옆에 수입인지 한 장과 펜, 작은 집 모형이 놓인 책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는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정해진 금액이고, 주택은 그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6조). 퍼센트를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금액 구간마다 세액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금액 구간별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 권리를 옮기는 계약서를 만든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제1조).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을 넘기는 증서가 대상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매매계약서 같은 서류(등기 원인서류)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세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재금액)으로 고릅니다. 부동산은 넘기는 대가, 곧 매매대금이고 이전에 드는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계약서에 적힌 금액 인지세 주택일 때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표에 세액 없음 2만 원 4만 원 7만 원 15만 원 35만 원 주택이면 0원(비과세) 세액은 계약서 1통마다 · 막대 길이는 세액에 비례 계약서에 적힌 금액 인지세 주택일 때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표에 세액 없음 2만 원 4만 원 7만 원 15만 원 35만 원 주택이면 0원(비과세) 세액은 계약서 1통마다 막대 길이는 세액에 비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인지세 구간. 인지세법 제3조와 제6조 제5호, 2026년 10월 19일 현행 조문입니다.

표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 시작해 1천만 원 이하에는 세액 칸이 없습니다. 세액은 계약서 1통마다 냅니다(제3조 제2항). 계약서에 금액이 빠져 있으면 적힌 내용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할 수 없으면 표의 가장 낮은 기재금액을 씁니다(제4조).

주택 1억 원 이하는 비과세, 전세 계약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제6조 제5호). 이 비과세는 주택에만 붙어 있어서, 같은 9천만 원이라도 토지나 상가 매매계약서라면 7만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비과세 목록에는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3조 과세문서 표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만 있고 임대차나 전세 계약서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문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제3조 제4항)이 있어, 내 계약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계약기재금액해당 구간인지세
주택 매매9천만 원주택 1억 원 이하(비과세)0원
토지 매매9천만 원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7만 원
주택 매매5억 원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5만 원

5억 원 주택이면 15만 원은 매매대금의 0.03%입니다. 비율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붙는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율 계산법, 중개사무소에 내는 돈은 중개보수 계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뒤에 금액을 올려 고치면, 바뀐 금액 전체로 낸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만큼을 더 냅니다(시행령 제12조). 9천만 원 토지 계약으로 7만 원을 냈다가 1억 2천만 원으로 올리면 15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8만 원입니다. 금액을 낮추는 변경은 변경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내나

내는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제1조 제1항). 매도인과 매수인처럼 둘 이상이 함께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제1조 제2항). 인지세법에는 작성자끼리 세액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제8조 제3항). 10월 21일에 작성했다면 11월 10일(화)까지입니다. 인지세를 낸 뒤 계약서를 끝내 작성하지 않았다면 환급받거나 낼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안 내면 가산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조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47조의4 제1항은 인지세를 일반 납부지연가산세에서 떼어 내고, 인지세용 가산세를 따로 둔 제9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제외합니다(법률 제19189호 부칙 제7조).

그 밖의 과세문서는 내지 않은 세액의 300%가 가산세이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내면 10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면 200%입니다(제9항). 가산세가 없다고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확정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내지 않은 세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의2).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이 글은 일반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썼고,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2026. 1. 2. 시행본)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47조의4(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본)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9189호)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9.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