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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월급 일할계산 — 중도 입사·퇴사한 달, 달력 일수로 나눌까 근무일로 나눌까

새 직장 책상에 앉은 직장인이 탁상 달력의 11월 중순 칸을 짚으며 계산기로 월급을 셈해 보는 모습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2026년 11월 16일(월)에 입사하면, 11월분 월급은 나누는 방법에 따라 1,492,822원에서 1,571,428원까지 달라집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월급을 일한 날만큼 나눠 주는 것(일할계산)은 법에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이 없고, 회사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을 찾아봤지만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월급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조문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4년 4월 질의)도 이 계산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법은 회사가 계산 방법을 정해 알려 주게 합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 조항에 먼저 나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책상 위에 근로계약서와 탁상 달력을 나란히 펼쳐 두고 계산기로 날짜를 세어 보는 사람의 손
나누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임금 조항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16일 입사, 월급 300만 원을 네 방식으로 나누면

예시 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주 40시간), 토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2026년 11월은 30일이고 평일 21일, 일요일 5일이며 공휴일이 없습니다. 16일(월)부터 30일(월)까지 다니면 달력으로 15일, 그 안에 평일 11일과 일요일 2일(22일·29일)이 들어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계산11월분 월급
달력 일수(역일)300만 원 × 15 ÷ 301,500,000원
근로일과 유급휴일300만 원 × (11 + 2) ÷ (21 + 5)1,500,000원
평일(근로일)만300만 원 × 11 ÷ 211,571,428원
209시간 시급300만 원 ÷ 209 × 104시간1,492,822원
2026년 11월, 16일(월) 입사 · 월급 300만 원 1815162230 노란 칸이 다닌 15일(평일 11일, 일요일 2일). 회색 칸은 다니기 전 일요일 달력 일수(역일)300만 × 15 ÷ 30 근로일과 유급휴일300만 × 13 ÷ 26 평일만300만 × 11 ÷ 21 209시간 시급300만 ÷ 209 × 104시간 1,500,000원1,500,000원1,571,428원1,492,822원 세전, 원 미만 버림. 토요일 무급 휴무·일요일 유급 주휴로 가정 2026년 11월, 16일(월) 입사 월급 300만 원 일월화수목금토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 노란 칸이 다닌 15일 (평일 11일, 일요일 2일) 달력 일수(역일)300만 × 15 ÷ 30 = 1,500,000원 근로일과 유급휴일300만 × 13 ÷ 26 = 1,500,000원 평일만300만 × 11 ÷ 21 = 1,571,428원 209시간 시급300만 ÷ 209 × 104시간 = 1,492,822원 세전, 원 미만 버림
같은 15일을 다녀도 나누는 기준에 따라 11월분이 최대 78,606원 차이 납니다. 토요일 무급 휴무·일요일 유급 주휴로 가정했습니다.

짧게 다니고 그만두면 최저임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로 나눠도 최저임금은 시간으로 따집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답변은 실제 일한 날만큼 나누더라도 시간급으로 바꿨을 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9시간을 곱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2025. 8. 5. 발표). 이 월급으로 계약한 사람이 2026년 12월 7일(월)에 입사해 18일(금)까지 다니고 그만뒀다고 해 보겠습니다.

  1. 달력 일수로 나눈 금액: 2,156,880원 × 12 ÷ 31 = 834,921원
  2. 유급 시간: 평일 10일 × 8시간 + 가운데 일요일(13일) 주휴 8시간 = 88시간
  3. 시간당으로 바꾸면: 834,921원 ÷ 88시간 = 약 9,487원으로 10,320원보다 적습니다.
  4. 최저임금으로 셈한 금액은 88시간 × 10,320원 = 908,160원이라 73,239원이 모자랍니다.

같은 월급으로 11월 16일에 입사한 경우는 1,078,440원 ÷ 104시간 = 약 10,369원이라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31일인 달에 짧게, 평일 위주로 다닐수록 달력 일수 방식이 시간급 기준보다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바뀝니다.

입사·퇴사한 달 명세서에서 같이 볼 것

4대보험은 날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그 달 1일인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를 떼는지가 갈려서, 10월 2일에 들어가면 10월분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입사한 달·퇴사한 달 4대보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한 달의 일할 월급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에 들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식대 같은 수당을 함께 나누는지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명세서의 기본급 칸과 수당 칸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내 회사가 어느 방식으로 나누는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제93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294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2024년 4월 질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 8. 5.) · 2026년 달력과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27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