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시급·월급·연봉 환산표 — 시급 1만~2만 원, 연봉 2,800만~5,000만 원
채용 공고는 시급으로, 계약서는 월급으로, 이직할 때는 연봉으로 말합니다. 같은 돈인데 단위가 바뀌면 비교가 어려워서, 자주 묻는 금액을 한 표에 바꿔 두었습니다. 모두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바꾸는 기준은 월 209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8시간의 유급 주휴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돈을 받는 시간은 한 주에 48시간이고, 1년 평균 한 달은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48 × 4.345 ≈ 208.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이 월 환산 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쓰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에 209를 곱하면 월급,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됩니다. 연봉은 월급에 12를 곱합니다.
시급으로 보면
| 시급 | 월급(209시간) | 연봉(×12) |
|---|---|---|
| 10,320원 (2026년 최저) | 2,156,880원 | 25,882,560원 |
| 10,700원 (2027년 최저) | 2,236,300원 | 26,835,600원 |
| 11,000원 | 2,299,000원 | 27,588,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30,096,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32,604,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37,620,000원 |
| 20,000원 | 4,180,000원 | 50,160,000원 |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으면 월 환산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가 붙으므로, 주 20시간은 약 104시간, 주 30시간은 약 156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한 달 약 1,073,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일한 시간만 셉니다.
연봉으로 보면, 그리고 퇴직금 포함 연봉
| 연봉 | 월급(÷12) | 시급(÷209) | 퇴직금 포함이면 시급(÷13÷209) |
|---|---|---|---|
| 2,800만 원 | 2,333,333원 | 11,164원 | 10,305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11,962원 | 11,042원 |
| 3,500만 원 | 2,916,667원 | 13,955원 | 12,882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15,949원 | 14,722원 |
| 5,000만 원 | 4,166,667원 | 19,936원 | 18,403원 |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힌 연봉은 13으로 나눈 한 몫이 퇴직금 자리입니다. 매달 받는 돈은 연봉 ÷ 13이 되고, 시급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연봉 2,800만 원을 퇴직금 포함으로 받으면 시급이 약 10,305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낮아집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넣고 빼는 수당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숫자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 전에 한 번 따져 볼 만한 차이입니다.
표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
- 세금과 4대보험: 표는 세전입니다. 월 250만 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받습니다.
- 고정 연장근로: 연봉에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 있으면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길어 시급은 표보다 낮습니다.
- 상여금: 상여를 따로 주는 회사는 연봉 ÷ 12가 매달 받는 금액과 다릅니다.
내 숫자로 바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세금을 뺀 실제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법은 2027년 최저임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임금 계산기 ·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시간) · 고용노동부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10,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