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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중도 입사자 연말정산 — 입사 전에 쓴 카드·의료비는 빠집니다

새 회사 책상에서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이 작년 영수증 묶음과 달력을 나란히 놓고 보는 모습

한 해 중간에 회사에 들어갔다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는 입사한 뒤, 즉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돈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은 입사 전에 낸 것까지 1년치가 다 들어갑니다.

2026년에 번 돈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기준입니다. 이 구분은 조문에 한 문장으로 적혀 있지 않고, 국세청이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등을 근거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국세청 누리집·국세상담센터, 2026년 11월 5일 확인).

조문 자체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과세기간에 지급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9조의4). 국세청은 이것을 근로소득이 생긴 기간, 즉 실제로 일한 기간에 쓴 돈으로 좁혀서 안내합니다.

입사한 뒤에 쓴 돈만 들어가는 항목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들어가서, 휴직 중에 쓴 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국세상담센터 Q&A). 같은 원칙대로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회사에 들어가기 전, 쉬는 동안 쓴 돈은 빠지는 쪽입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1년치가 들어가는 항목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근로제공기간으로 잘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항목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7월에 입사한 경우로 셈해 보면

2026년 7월 1일 입사, 월급 300만 원, 그해 다른 직장 급여는 없는 사람으로 가정했습니다. 6개월치 총급여는 1,800만 원입니다.

  1. 카드 공제 기준선은 총급여의 25%라서 45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1~6월에 신용카드로 600만 원, 7~12월에 600만 원을 썼다면 7~12월분 600만 원만 셈에 넣습니다. 기준선을 넘는 150만 원에 15%를 곱해 225,000원이 소득공제입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인 54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7~12월에 본인 병원비 100만 원을 냈다면 46만 원의 15%, 69,000원이 세액공제입니다.
  4. 입사 전인 3월에 낸 병원비 200만 원은 금액이 커도 이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도 같은 방식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만 원씩 냈다면 7~12월분 30만 원만 대상이고, 12%를 곱한 36,000원이 세액공제입니다(제59조의4 제1항, 연 100만 원 한도). 회사 급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입사 뒤에만 떼므로 원래 근무 기간분만 잡힙니다.

7월 1일 입사, 월 300만 원(총급여 1,800만 원) 1~6월(입사 전)7~12월(근무)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빠짐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 국민연금·연금계좌·기부금: 1월부터 낸 것 모두 공제 카드: 7~12월 600만 원 − 기준선 450만 원 = 150만 원 × 15% = 225,000원(소득공제) 의료비: 7~12월 100만 원 − 54만 원(총급여 3%) = 46만 원 × 15% = 69,000원(세액공제) 7월 1일 입사, 월 300만 원 (총급여 1,800만 원) 1~6월(입사 전)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빠짐 7~12월(근무) 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 국민연금·연금계좌·기부금: 1월부터 낸 것 모두 공제 카드: 7~12월 600만 원 − 기준선 450만 원 = 150만 원 × 15% = 225,000원(소득공제) 의료비: 7~12월 100만 원 − 54만 원(총급여 3%) = 46만 원 × 15% = 69,000원(세액공제)
7월에 입사한 해의 공제 구분. 금액은 신용카드만 쓰고 본인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했습니다.

총급여가 6개월치라 카드 기준선과 의료비 기준선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같은 600만 원을 1년 내내 다닌 사람이 썼다면 기준선은 월급 기준 900만 원이라 공제가 0원입니다. 공제율과 기준선을 넘는 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글에 따로 있습니다.

전 직장이 있었다면, 간소화 자료는 달별로

같은 해에 다른 회사를 다니다 옮겼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두 급여를 합쳐 정산합니다. 그 순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년치가 한꺼번에 내려받아집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중도 입사자라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근무한 달을 골라 항목별로 조회하라고 안내합니다. 1월부터 다 넣어 내면 나중에 과다공제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처럼 기간과 상관없는 항목은 연간 금액이 그대로 조회되니, 이 항목들은 달을 골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를 넣은 뒤 돌려받을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51조의3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9조의4 제1항~제4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국세청 누리집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nts.go.kr)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신용카드·건강보험료·간소화 자료(call.nts.go.kr, 소득세법 집행기준 52-0-1 표기) (2026. 11. 5.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