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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 월 상한 250·200·160만 원과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어서 금액도 회사 규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돈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고, 개월마다 다른 상한이 걸립니다. 지금 구간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대통령령 제35100호)부터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에서도 같습니다.

누가 받나 — 30일, 180일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제41조 제1항). 6개월을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휴직 기간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3회까지입니다(제19조의4).

개월별 상한과 하한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휴직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구간지급 기준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월 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월 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째~끝날 때까지월 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나눠 쓴 경우에는 쓴 기간을 모두 합해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제2항).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제3항).

2024년까지는 급여의 75%를 매달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 이상 일한 뒤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습니다(옛 제95조 제4항). 이 조항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돼, 지금 시행령에는 급여를 나눠 뒤로 미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이전 기간분은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7조).

일반(제95조) 부모 모두 6개월씩 쓴 특례(제95조의3) 단위: 만 원 250250 1 250250 2 250300 3 200350 4 200400 5 200450 6 160 7 160 8 160 9 160 10 160 11 160 12 육아휴직 개월(7개월째부터는 두 기준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
달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년 10월 현행). 하한은 어느 달이나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쓰는 경우를 시행령 제95조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구간계산월 지급액구간 합계
1~3개월300만 원 → 상한 적용250만 원750만 원
4~6개월300만 원 → 상한 적용200만 원600만 원
7~12개월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 적용160만 원960만 원
12개월 합계2,310만 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7개월째 금액은 80%를 곱한 값이 160만 원을 넘지 않으니 그대로 받습니다. 내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서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보고, 월급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아 급여와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8조).

부모가 모두 쓰면 — 이른바 6+6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앞쪽 6개월을 월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을 높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간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상한은 둘이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각각 6개월을 쓴 경우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하한은 7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앞의 예처럼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이 특례로 6개월을 쓰면 250 + 250 + 300 + 300 + 300 + 300으로 1,700만 원입니다. 3개월째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300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6개월을 일반 기준으로 받으면 1,350만 원이니 350만 원 차이입니다(직접 계산한 값). 부모의 사용 개월 수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신청은 언제 —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

제70조 제2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때문에 그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16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은 법 제70조가 정한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므로, 한 달을 놓쳤다고 그 달 몫을 바로 잃는 것으로 읽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달마다 제때 내는 편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내고, 처음 한 번은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받는 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제117조).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기고,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73조). 일한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내 경우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1조·제70조·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제98조,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 제3조·제4조·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