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육아휴직 급여 2026 — 월 상한 250·200·160만 원과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이 아니어서 금액도 회사 규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돈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고, 개월마다 다른 상한이 걸립니다. 지금 구간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대통령령 제35100호)부터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에서도 같습니다.
누가 받나 — 30일, 180일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을 것. 방학·휴원 같은 사유로 1주나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빼고 셉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제41조 제1항). 6개월을 다녔다고 바로 180일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고용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휴직 기간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3회까지입니다(제19조의4).
개월별 상한과 하한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휴직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구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끝날 때까지 | 월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나눠 쓴 경우에는 쓴 기간을 모두 합해서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제2항).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그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제3항).
2024년까지는 급여의 75%를 매달 주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 이상 일한 뒤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습니다(옛 제95조 제4항). 이 조항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돼, 지금 시행령에는 급여를 나눠 뒤로 미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이전 기간분은 예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7조).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쓰는 경우를 시행령 제95조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구간 | 계산 | 월 지급액 | 구간 합계 |
|---|---|---|---|
| 1~3개월 | 300만 원 → 상한 적용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300만 원 → 상한 적용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 적용 | 160만 원 | 960만 원 |
| 12개월 합계 | 2,310만 원 |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닿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7개월째 금액은 80%를 곱한 값이 160만 원을 넘지 않으니 그대로 받습니다. 내 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서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보고, 월급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아 급여와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98조).
부모가 모두 쓰면 — 이른바 6+6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은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앞쪽 6개월을 월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을 높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간에 쓰지 않고 차례로 써도 됩니다. 상한은 둘이 쓴 개월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각각 6개월을 쓴 경우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하한은 70만 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80%에 상한 160만 원입니다.
앞의 예처럼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이 특례로 6개월을 쓰면 250 + 250 + 300 + 300 + 300 + 300으로 1,700만 원입니다. 3개월째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300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같은 6개월을 일반 기준으로 받으면 1,350만 원이니 350만 원 차이입니다(직접 계산한 값). 부모의 사용 개월 수가 서로 다를 때 어느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신청은 언제 —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
제70조 제2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 때문에 그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16조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만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은 법 제70조가 정한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므로, 한 달을 놓쳤다고 그 달 몫을 바로 잃는 것으로 읽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달마다 제때 내는 편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내고, 처음 한 번은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받는 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제117조).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기고,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73조). 일한 사실은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내 경우 금액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1조·제70조·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제98조, 부칙(대통령령 제35100호) 제3조·제4조·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