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국외근로 비과세 월 100만·500만 원 — 해외 파견 직장인의 총급여와 실수령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는 달마다 1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원양어선·외국을 오가는 배·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달마다 500만 원까지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시행령 제16조). 해외 지사로 파견돼 월 40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한 해 총급여가 1,200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0월 29일 현행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국내에서 흔한 비과세 수당은 비과세 수당 종류와 한도 글에 따로 있습니다.
월 100만 원과 월 500만 원은 일하는 자리로 갈립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지역(둘을 합쳐 '국외등')에서 일하고 받는 보수에 한도를 둡니다.
| 어디서 일했나 | 비과세 한도 |
|---|---|
| 해외 지사·현지 법인 파견, 해외 사업장 근무 | 월 100만 원 이내 |
| 외국을 오가는 항공기 승무원 | 월 100만 원 이내 |
| 원양어업 선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월 500만 원 이내 |
| 국외 건설현장 등(설계·감리 업무 포함) | 월 500만 원 이내 |
항공기는 같은 조문 안에 있어도 500만 원 쪽 괄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등'은 공사 현장만이 아니라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기자재를 사고 통관하고 옮기고 보관·유지·보수하는 장소까지 포함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공무원과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같은 기관 종사자가 국외에서 받는 수당은 같은 조 제2호가 따로 정하고, 금액은 외교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이 글은 제1호, 곧 일반 회사 직장인 쪽만 다룹니다.
조문이 붙여 둔 조건

- 한도는 달 단위입니다. 월 보수가 4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세금을 매기는 급여(과세 급여)로 남습니다.
- 돈을 국내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만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짐을 싣고 내리려 국내에 잠시 머문 기간도 항행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받은 원양어업용 선박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며칠짜리 해외 출장 급여나 한 달 중 일부만 해외에서 일한 달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글에서 읽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근무 기간을 들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줄면 연말정산 숫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총급여는 한 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국외근로 비과세는 여기서 빠지므로 연말정산의 출발점이 낮아집니다.
| 12개월 내내 해외 근무 | 일반 파견 | 해외 건설현장 |
|---|---|---|
| 세전 월급 | 400만 원 | 600만 원 |
| 월 비과세 | 100만 원 | 500만 원 |
| 한 해 세전 급여 | 4,800만 원 | 7,200만 원 |
| 한 해 총급여 | 3,600만 원 | 1,2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구간은 모두 총급여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게 써야 열리는 공제도 문턱이 함께 낮아집니다. 문턱 계산은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글에 있습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너무 낮아지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해외 건설현장 예시처럼 총급여가 1,200만 원이면 낼 세금 자체가 작아서, 세액공제가 남아도 돌려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보험마다 다르게 봅니다
국내 식대는 4대보험 기준에서 모두 빠지지만, 국외근로 비과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비과세를 뺀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받는 비과세 급여는 빼지 않고 소득에 넣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건강보험: 보수에서 비과세를 빼되 거목, 곧 국외근로 비과세는 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그래서 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로 매겨집니다.
- 고용보험: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뺍니다. 국외근로를 따로 남기는 단서는 없습니다(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월 400만 원 일반 파견(본인 1명, 소득세 100%, 2026년 10월 기준)으로 셈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세는 비과세를 뺀 300만 원으로 간이세액표 칸을 찾아 195,960원에서 74,35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19,590원에서 7,430원이 됩니다. 둘을 합쳐 133,770원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은 300만 원 기준으로 190,000원에서 142,500원, 47,500원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은 36,000원에서 27,000원, 9,000원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143,800원과 장기요양 18,890원은 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 떼는 돈 합계가 604,240원에서 413,970원이 되어 월 실수령은 3,395,760원에서 3,586,030원으로 190,270원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3개월 이상, 업무 때문이라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 머물고 국내에 사는 피부양자가 없으면 그 기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위 예시는 이 면제를 넣지 않은 숫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은 국내 수당 기준이라 건강보험도 비과세를 빼고 셉니다. 국외근로 비과세를 넣으면 건강보험·장기요양이 위 숫자보다 적게 나오니, 그 두 줄은 세전 월급 전체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명세서의 국외근로 비과세가 맞게 잡혔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근무지와 기간을 들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제20조 제2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2026. 1. 1. 시행본과 금액 같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2026. 7. 1. 시행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 제3560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74조(법률 제2152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2(대통령령 제36675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대통령령 제359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9. 확인) · 월급 예시는 이 사이트 연봉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9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2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