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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250만 원, 22%와 5월 신고, 손익 합산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한 해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예금 이자처럼 금융회사가 미리 떼어 가는 세금이 아니라서,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봅니다(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둘입니다(시행령 제157조의3).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등은 빠집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했지만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해외주식 조항에는 이런 대주주 구분이 없어서, 지분이 적어도 이익이 나면 과세 대상입니다.
손익을 합치고 250만 원을 뺍니다
- 종목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제97조). 이것이 양도차익입니다.
-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제102조). 합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제103조). 남은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20%를 곱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로 과세표준의 2%를 더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손익을 합치는 묶음은 주식 전체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붙는 다른 주식이 있으면 해외주식과 같은 묶음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250만 원 공제도 이 묶음에서 한 해 한 번 받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섞지 않습니다(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예를 들어 같은 해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 이익,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700만 원으로 봅니다. 세율이 다른 주식이 섞여 있으면 250만 원 공제는 그해 먼저 판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뺍니다(제103조 제2항).
오래 들고 있었다고 줄여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 등에만 있고 주식에는 없습니다(제95조 제2항). 외화로 사고판 주식은 원화로 바꿔 셈하는데, 바꾸는 날짜와 환율 기준은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원화 금액으로만 예를 듭니다.
이익 1,000만 원, 손실 200만 원이면
2026년에 A 주식을 팔아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 주식을 팔아 200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하겠습니다. 둘 다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고, 그해 다른 과세 주식 거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친 양도소득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550만 원이고, 20%를 곱해 소득세 110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2%인 11만 원을 더하면 모두 121만 원입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주식을 2027년에 팔았다면 2026년 과세표준은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라, 소득세 150만 원과 지방소득세 15만 원으로 모두 165만 원입니다. 손익은 판 해 안에서만 합치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해에 났느냐에 따라 그해 세금이 44만 원 차이 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국내 과세 주식은 판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05조 제1항). 대신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제110조 제1항).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 31일(월)이 기한입니다.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과세표준이 0원인 해에도 확정신고 조문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110조 제2항). 그런 해에 실제로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는 신고·납부 가산세 글에 있습니다. 위 계산은 제도 설명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법률 제2122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03조의7(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