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90일, 상한 660만 원, 배우자 2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돈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에 지우는 유급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법이 정한 급여가 있습니다. 둘이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와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휴가 기간 — 90일, 그중 출산 뒤 45일 이상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합니다. 미숙아를 낳은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날짜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쉬기 시작해도 출산 뒤 몫은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산 경험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데, 이때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이 중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임금을 줘야 하는 유급 기간입니다(제4항). 그 뒤 30일은 근로기준법상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내나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휴가 기간에 대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긴 일수, 최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로 한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곳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처음 60일 | 61~90일 |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급여 +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 | 고용보험 급여 |
| 그 밖의 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 고용보험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회사가 차액만 내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는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상한·하한과 통상임금 300만 원 예시
급여 상한은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지금 고시는 90일분 660만 원, 미숙아 100일분 7,333,330원, 다태아 120일분 88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하한은 금액이 아니라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 상한은 새 고시를 봐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단태아로 90일을 쓰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편의상 30일을 한 달로 놓았습니다.
| 회사 | 고용보험 | 합계 |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600만 − 440만 = 160만 원 | 660만 원(90일 상한) | 820만 원 |
| 그 밖의 기업 | 600만 원 | 220만 원(30일분 상한) | 820만 원 |
받는 총액은 같고 내는 쪽만 다릅니다. 61일째부터 30일은 통상임금 300만 원이 아니라 상한 220만 원까지만 나와서, 그 달은 평소 월급보다 80만 원 적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그 기간 임금을 더 주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 평소 월급이 세후로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세 번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로자가 고지하면 회사는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나눠 쓰는 것은 3회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나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상한은 20일분 1,684,210원이고, 20일보다 적게 쓰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 밖의 기업은 고용보험 급여 없이 회사가 20일 유급 의무를 집니다.
신청은 언제 —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요건 두 가지를 둡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의 출산전후휴가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질병·부상 같은 사유로 그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회사가 발급한 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붙여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699호)은 제76조 중 난임치료휴가 급여 기간만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으로 이어간다면 육아휴직 급여 글에 개월별 상한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경우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제77조, 부칙(법률 제21473호·제21699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00조·제101조·제10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2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