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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 연 5% — 소송 뒤 12%, 상거래 6%

달력의 약속한 날짜를 가리키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난감해하는 사람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못 받았고 이자 약속도 없었다면, 늦어진 기간의 손해(지연손해금)는 연 5%로 셉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소송을 걸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기준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정이율 세 가지 — 5%, 6%, 12%

법정이율은 당사자가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법이 대신 정한 이율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에 적힌 "5푼", "6분"은 각각 5%, 6%를 옛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자도 연 5%로 봅니다(민법 제379조).

경우이율근거
민사 일반(개인 간 대여 등)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연 6%상법 제54조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상인이 영업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 민법은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어(제600조), 개인 간에는 이자를 약정했는지부터 봅니다.

늦어진 날부터 붙는 지연손해금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는 법정이율로 셉니다. 다만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빠질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언제부터 늦은 것으로 보는지는 기한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민법 제387조).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율을 따로 정했더라도 개인 간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을 늦게 받은 경우 계산

이자 약정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26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셌고, 8월 20일에 소장이 송달된 뒤 12월 31일까지 못 받았다고 놓았습니다.

  1. 4월 1일~8월 20일(142일): 500만 원 × 5% × 142 ÷ 365 = 97,260원
  2. 8월 21일~12월 31일(133일): 500만 원 × 12% × 133 ÷ 365 = 218,630원
  3. 합계: 315,890원(원 미만 버림)
4월 1일 8월 20일 송달 12월 31일 연 5% · 142일 연 12% · 133일 97,260원 218,630원 합계 315,890원 원금 500만 원, 이자 약정 없음, 1년 365일로 나눔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이율이 바뀌는 지연손해금 예시.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빚이라면 앞 구간에 6%를 써서 116,712원입니다. 날짜 수는 날짜 계산기로, 비율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을 365일로 나눈 것은 이 예시의 셈법이고 조문에 적힌 방식은 아닙니다.

12%가 붙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의 12%는 판결로 금전 지급을 명할 때 쓰는 이율이라, 아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쓰는 숫자입니다. 그때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 가운데 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것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생긴 부분에 종전 이율을 씁니다(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에는 법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 날짜 계산 계산기

근거: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398조, 제600조, 제603조(2026. 3. 17. 시행본) · 상법 제54조, 제55조(2026. 9. 10. 시행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 6. 2. 시행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