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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 개인 간 돈 빌려줄 때 넘는 이자는

돈 봉투를 건네며 계산기를 두드려 이자를 따져 보는 두 사람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자는 1년에 원금의 20%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1년 이자는 200만 원이 상한이고, 그보다 높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간 최고이자율은 연 20%

법률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제2조 제1항), 그 대통령령이 "연 20퍼센트"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는 2021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에서 정해졌고, 그 뒤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31593호 부칙 제2조).

이름을 바꿔도 같습니다.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처럼 명칭이 무엇이든 돈을 빌려주는 일과 관련해 빌려준 사람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이자 셈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해 볼 수 있습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20%를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제2조 제3항), 빌린 돈을 갚을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넘게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진 뒤에는 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

1,000만 원을 연 30%로 빌리고 1년 뒤 이자 3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1. 약정 이자: 1,000만 원 × 30% = 300만 원
  2. 효력 있는 이자: 1,000만 원 × 20% = 200만 원
  3. 넘게 낸 100만 원은 원금에 충당 → 남은 원금 900만 원
약정 이자(30%) 효력 있는 이자 300만 원 200만 원(20%) 100만 원 무효 넘게 낸 100만 원은 원금에 충당 → 남은 원금 900만 원 원금 1,000만 원, 1년 기준
연 30%로 정한 이자 중 20%까지만 효력이 있는 구조.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제8조).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돈이 기준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는 것을 선이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원금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놓고 20%를 셉니다. 그보다 많이 뗀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1,000만 원을 1년 동안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 300만 원을 떼어 700만 원만 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금액
실제로 받은 돈700만 원
그 돈 기준 1년 최고 이자(20%)140만 원
미리 뗀 이자300만 원
넘는 부분(원금에 충당)160만 원
갚을 원금1,000만 원 − 160만 원 = 840만 원

기간이 1년보다 짧거나 길 때 상한 이자를 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이자제한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1년 예시만 들었습니다.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는 다른 법으로, 상한은 같은 20%

이자제한법은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조). 이들에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따로 기준을 둡니다.

빌려준 곳기준
등록한 대부업자(개인·소기업에게)연 20%(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월·일 단위로 쓸 때는 단리로 환산(시행령 제5조 제3항).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지 못함(시행령 제5조 제5항)
여신금융기관연 20%(시행령 제9조 제1항)
불법사금융업자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부칙 제1조·제3조)

연 20%를 단리로 12개월에 나누면 한 달 약 1.67%이고, 1,000만 원이면 한 달 이자는 약 166,667원입니다.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은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차이 글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실제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미 낸 이자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계약서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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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제5조, 제7조, 제8조(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본)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7. 7. 시행) 및 부칙 제2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1조(2026. 1. 2. 시행본) 및 부칙(법률 제20714호) 제1조·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2026. 10.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