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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이면 세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계좌"로 불리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계좌는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해지하는 날 손실까지 합쳐 한 번에 정산합니다. 그 순이익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는 가입일이나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제91조의18 제2항).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400만 원, 나머지는 200만 원입니다.

흔히 400만 원 쪽을 서민형·농어민형, 200만 원 쪽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반 이자·배당의 원천징수세율 14%(소득세법 제129조) 대신 9%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감면을 적용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걷으니 합치면 9.9%입니다. 분리과세라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에 시행된 개정 가운데 이 한도와 세율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가입 요건, 3년, 연 2천만 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만 있으면 제외).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계좌는 1명당 1개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가 감면받은 세금만큼을 추징하고, 사망·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3년 안이라도 낸 원금 범위에서 꺼내는 것은 해지로 보지 않지만, 원금을 넘겨 꺼내면 그날 중도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제8항). 일부를 꺼내면 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칩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

납입은 총 1억 원까지이고, 한 해 한도는 "2천만 원 × (1 + 가입 후 지난 햇수) − 지금까지 넣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지난 햇수는 4년까지만 셉니다. 가입한 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에는 2천만 원 × 2 − 1천만 원, 곧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 못 채운 한도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계좌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을 다시 굴린 금액은 이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과세

제91조의18 제5항은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좌 안 이자·배당에서 손실을 빼 합계액을 내도록 하고,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이 빼는 순서를 정합니다. 같은 종류 자산의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운용 보수와 수수료도 뺍니다(같은 조 제11항). 다만 배당소득 계산에 원래 들어가지 않는 손실처럼 시행령 제9항이 제외한 손실은 빼 주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자를 받을 때마다 15.4%를 떼고 끝납니다. 이자·배당이 380만 원 생기고 다른 펀드에서 8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380만 원 전체에 585,200원이 붙습니다. ISA 안이라면 과세 대상은 순이익 300만 원입니다.

순이익 300만 원일 때 세금 차이

순이익 300만 원과세 대상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일반 예금 15.4%300만 원420,000원42,000원462,000원
ISA 일반형100만 원90,000원9,000원99,000원
ISA 서민형·농어민형0원0원0원0원
일반 예금 15.4% ISA 일반형 ISA 서민형·농어민형 462,000원 99,000원 (100만 원 × 9.9%) 0원 (400만 원 한도 안) 막대 길이는 세금 합계(소득세 + 지방소득세)에 비례
같은 순이익 300만 원에 붙는 세금.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에만 9.9%가 붙어 일반 예금보다 363,000원 적고,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 안이라 462,000원이 통째로 빠집니다. 비율 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해 볼 수 있고, 같은 이자를 일반 예금으로 받을 때 손에 남는 금액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됩니다. 15.4%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예금 이자 세금 글에 있습니다. 여기 숫자는 세금만 비교한 것이라, 계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순이익 자체가 달라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길 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으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그 금액은 넣은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이때 원래 인정되는 납입액(최대 900만 원)에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 더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3천만 원을 옮겼다면 300만 원이 더해지고, 여기에 공제율 12%를 곱하면 360,000원, 15% 구간이면 450,000원입니다.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처음 계약하고 3년이 지난 뒤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따로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이며 특정 상품이나 계좌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서민형 요건에 맞는지, 해지할 때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2026. 9. 18. 시행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59조의3, 제129조제1항(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2026.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