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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세금 15.4% — 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2천만 원 기준

통장에 찍힌 이자가 약정 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대부분 세금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넣어 주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얼마를 떼는지, 덜 떼는 통장은 누가 쓸 수 있는지, 이자가 많아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5.4%는 두 세금을 더한 숫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14%의 10%는 1.4%라 둘을 더해 15.4%가 됩니다.

1천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1년 맡겼다면 세전 이자는 300,000원입니다. 소득세 42,000원, 지방소득세 4,200원을 합쳐 46,200원을 떼고 253,800원이 들어옵니다. 원금 대비로 보면 3%가 아니라 2.538%를 받은 셈입니다.

세전 이자 실제로 받는 몫 300,0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소득세 14% 42,000원 지방소득세 1.4% 4,200원
1천만 원, 연 3%, 1년 단리.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하고, 떼는 세금은 합쳐서 46,200원입니다.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합니다.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 원이고, 예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65세 이상"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같은 조문의 가입기한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늘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2026년 가입분부터 5%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처럼 조합원·회원끼리 상호 유대를 가진 금융기관의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따릅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고 1명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이자가 비과세였고, 2026년에 가입하면 5%, 2027년 이후 가입하면 9%만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붙지 않고 종합과세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6~2028년에 가입하면 계속 비과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5 제2항). 출자금 배당은 따로 1명당 2천만 원까지 같은 구조의 특례가 있습니다(제88조의5).

1천만 원, 연 3%, 1년떼는 세금받는 이자
일반 예금 15.4%46,200원253,800원
조합 예탁금 2026년 가입 5%15,000원285,000원
조합 예탁금 2027년 이후 가입 9%27,000원273,000원
비과세종합저축0원300,000원

"세금우대"라는 이름이 붙은 세금우대종합저축(제89조, 9%)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약에만 적용돼 지금은 새로 들 수 없습니다.

ISA는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근거입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손실과 상계한 뒤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직전 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람과 시행령이 정한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넘는 부분은 14% 대신 9%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어 갑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15.4%를 떼는 것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연 3% 예금이라면 원금이 6억 6,700만 원쯤일 때 이자가 2천만 원에 닿습니다. 배당이 있으면 함께 더하므로 그보다 적은 원금에서도 넘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ISA처럼 법이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정한 소득은 이 2천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법 조문 기준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이미 가입한 통장에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가입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0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8(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6. 확인) · 예시 금액은 단리, 원 미만 버림으로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