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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넘는 몫과 퇴직 뒤 받은 돈

사무실 책상 위에 발명 도면 묶음과 계산기가 놓여 있고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 보는 모습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한 해 7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700만 원을 넘는 몫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합쳐 세금을 셈합니다. 2026년에 받은 보상금이라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이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맡은 일을 하다가 한 발명 가운데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회사가 그 발명의 특허 받을 권리를 넘겨받으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이때 받는 돈이 직무발명보상금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해 700만 원까지, 받은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시행령에 적힌 한도는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조문은 보상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한 해 한도 하나만 정해 두었습니다. 그해에 받은 보상금을 모두 더해 70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2월 29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에서 올라간 것이고, 2024년에 받은 보상금부터 적용됐습니다(대통령령 제34265호 부칙 제3조). 같은 회사 직원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700만 원 이하라도 비과세가 아닙니다(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법인의 임원도 직무발명을 한 사람(종업원등)에 들어갑니다. 대학 교직원이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보상금도 같은 목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700만 원을 넘는 몫은 총급여에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는 몫은 근로소득입니다(제20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총급여(1년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 같은 조 제2항)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원이 2026년에 보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1. 비과세: 700만 원
  2. 근로소득으로 더하는 몫: 1,000만 − 700만 = 300만 원. 총급여는 5,300만 원
  3. 근로소득공제(총급여에서 정해진 만큼 빼 주는 몫, 제47조): 1,225만 원에서 1,240만 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에서 4,060만 원으로 285만 원 늘어남
  4.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400만~5,000만 원 구간이면 세율 15%(제55조). 285만 × 15% = 42만 7,500원

본인 공제만 받고 보험료 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그대로라고 두면, 결정세액(최종으로 낼 소득세)이 278만 8,770원에서 321만 6,27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두 경우 모두 한도인 66만 원에 걸려 있어 차이가 줄지 않습니다(제59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4만 2,750원이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5).

1,000만 원이 모두 과세였다면 총급여 6,000만 원, 결정세액 421만 3,770원입니다. 700만 원 비과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 소득세가 99만 7,500원 갈립니다.

재직 중 보상금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 700만 원 과세 300만 원 세금을 매기지 않음 한 해 700만 원까지 총급여 5,000만 → 5,300만 원 결정세액 +42만 7,500원 퇴직 뒤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700만 원에서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나머지 재직 중 보상금 1,000만 원 비과세 700만 원 세금을 매기지 않음, 한 해 700만 원까지 과세 300만 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0만 → 5,300만 원 결정세액 +42만 7,500원 퇴직 뒤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700만 원에서 같은 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나머지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공제만, 다른 공제는 그대로라고 두고 직접 계산했습니다.

퇴직한 뒤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예전 회사에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근로·사업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비과세 조문도 기타소득 쪽으로 옮겨 가고, 금액은 연 700만 원으로 같습니다(제12조 제5호 라목, 시행령 제18조 제2항).

퇴직한 사람이 집 식탁에 앉아 우편으로 받은 서류 봉투를 열어 보는 모습
퇴직 뒤에 받는 보상금은 같은 돈이어도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같은 해에 재직 중 비과세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시행령은 700만 원에서 그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만큼만 기타소득 비과세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20%를 원천징수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쳐 주는 목록(시행령 제87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없어서, 필요경비 없이 셈하면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본인이 합산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특수관계인 제외는 퇴직 뒤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제12조 제5호 라목 단서,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실제로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따로 있는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식대 같은 다른 비과세와는 한도를 따로 셉니다

직무발명보상금(어목)과 식대(러목)는 제12조 제3호 안에서 서로 다른 목이라 한도도 각각 붙어 있습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한도는 비과세 수당 종류와 한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보상금 300만 원이 총급여에 더해질 때 근로소득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글에서, 결정세액 전체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총급여를 넣어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비과세로 처리됐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제5호 라목, 제14조 제3항 제8호, 제20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제47조, 제55조, 제59조, 제129조 제1항 제6호(법률 제21221호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제2항·제3항, 제87조(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부칙(대통령령 제34265호) 제3조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31. 확인) · 총급여 5,000만 원 예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1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4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