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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10만 원 이상 현금이면 미발급 가산세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한 번에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끊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2026년 11월 5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쪽을 정리했습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5조의6에 10만 원 기준과 20% 가산세가 같은 모양으로 들어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별표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나열돼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표에 따로 정한 것 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큰 갈래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수의업 등(건강보험 급여 대상 금액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 숙박시설, 출장 음식, 고시원 등
-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외국어·운전학원, 태권도장 등
- 그 밖의 업종: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 중개, 인테리어(도배만 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 수리, 이삿짐 운송주선, 피부·두발 미용, 안경, 가구·가전 소매, 독서실(스터디카페 포함), 주차장 등
- 위 업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온라인·통신판매로 파는 경우
이 업종들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쪽에도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새로 문을 열었다면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가입합니다(법 제162조의3 제1항, 시행령 같은 조 제11항).
10만 원 기준과 5일 안에 끊는 규칙
-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 의무가 생깁니다.
-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끊으면 되고,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으면 이름 없이(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끊었다면 현금영수증은 끊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 10만 원 미만이라도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끊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550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5일 안에 550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고, 끊지 않으면 그 20%인 11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셈합니다
학원이 한 달 수강료 33만 원(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경우로 셈해 봤습니다.
- 미발급금액은 330,000원입니다.
- 20%를 곱하면 가산세는 66,000원입니다.
-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다가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했다면 10%, 3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 경우 | 가산세 |
|---|---|
| 33만 원 현금, 끝까지 미발급 | 66,000원(20%) |
| 33만 원 현금, 10일 안 자진 발급 | 33,000원(10%) |
| 9만 원 현금, 손님 요청을 거부 | 4,500원이지만 최소 5,000원 |
이 가산세는 그해 종합소득세에 더해서 내고, 낼 소득세가 없는 해에도 붙습니다(제81조의9 제3항).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금액처럼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에 적힌 것은 20%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가맹점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했다면 이와 별개의 가산세가 있습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1호). 이쪽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셈해서, 위의 20%와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받지 못한 손님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 거래를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62조의3 제5항).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다르게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상호, 날짜, 금액을 적은 신고서에 입금 내역 같은 증명 자료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 칸에 들어갑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 사업자 쪽에서는 발급금액이 부가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그 셈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글에 있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는 부가세 계산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이 헷갈리면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부가세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제3항, 제162조의3 제1항·제3항·제4항·제5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제210조의3 제1항·제8항·제11항·제12항·제13항, 별표 3의3(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117조의2(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7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