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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12%, 연 100만 원 한도와 맞벌이 계약자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고용보험료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개인이 따로 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 글은 뒤쪽,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을 다룹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월 1일, 7월 1일 시행본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을 함께 열어 봤는데, 제1항 문장은 셋 모두 같았습니다. 조문 끝 개정 표시는 2015년 5월 13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2026년에 낸 보험료, 곧 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공제율 12%와 15%, 한도는 따로 100만 원씩

조문은 보험료를 두 갈래로 나누고 낸 금액의 100분의 12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제1호)만 100분의 15입니다. 단서는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 두 갈래의 한도가 따로 돌아갑니다.

구분공제율한도
일반 보장성(제2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 가계의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교직원공제회 등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증금 3억 원 초과는 제외)12%연 100만 원
장애인전용(제1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공제15%연 100만 원

보험 종류는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장애인전용 표시 요건은 같은 조 제1항에 있습니다. 두 갈래를 모두 한도까지 채우면 12만 원과 15만 원을 더해 27만 원이 됩니다(직접 계산).

흔한 경우로 실손의료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인데 한도가 100만 원이라 2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이 공제액입니다(직접 계산). 보험료를 월 8만 원 아래로 내면 1년 합계가 100만 원 안이라 낸 만큼 전부 12%가 붙습니다. 내 금액은 퍼센트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됩니다.

1년 낸 보험료 120만 원 (월 10만 원 × 12) 한도 안 100만 원 20만 원 공제 안 됨 100만 원 × 12% = 12만 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 원 한도, 15%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까지만 잡히고, 거기에 12%가 붙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공제와도 엮입니다. 보험료는 이 조항에서 공제하고,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를 계산할 때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그쪽 셈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 첫머리가 대상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 묶어 둡니다. 만기에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 저축성보험은 이 문턱에서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61조의3은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만 넣습니다. 연말정산 때 내는 증명서류도 그 표시가 있는 보험료납입증명서나 영수증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소득 요건도 그대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여야 합니다. 같은 조의 의료비(제2항)와 교육비(제3항)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는데, 보험료(제1항)에는 그 괄호가 없습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제50조의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피보험자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나이선도 봅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풀립니다. 소득 기준을 세는 법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 많은 부모님의 병원비는 의료비 공제에 넣을 수 있어도, 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조문상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이름으로 들어야 할까

조문에는 "계약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제받는 사람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 근로자이고, 피보험자는 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본인은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늘 자기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는 상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맞춰 보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아내가 내면 아내 쪽에서는 피보험자 요건이, 남편 쪽에서는 지급 요건이 걸려 조문상 어느 쪽에도 맞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내는 형태라야 문장이 맞아떨어집니다. 자녀 보험은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자녀를 한 사람만 기본공제로 올릴 수 있으니, 자녀를 공제받는 쪽이 보험료를 내야 조문과 맞습니다. 계약자 명의와 실제로 돈이 나간 통장이 다를 때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 그런 경우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126)에 확인해 주세요.

월급에서 빠지는 쪽도 짧게 적어 둡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제51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얼마가 빠지는지는 2026년 4대보험 글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제59조의4 제9항 제1호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제6항)나 제52조 제8항의 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준다고 적혀 있는데, 보험료 공제 12만 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신청 내역에 따라 갈려 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항, 제51조의3 제1항, 제52조 제1항·제8항, 제59조의4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제9항(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 1.·2026. 7. 1.·2027. 1. 1. 시행본 원문, 2026. 10. 16.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현행본, 같은 날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1조의3(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 7. 1. 시행 현행본, 같은 날 확인) · 예시 금액은 한도 적용 뒤 × 12%로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