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기간제 2년 넘으면 무기계약? 날짜 세는 법, 갱신 합산, 예외 사유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를 2년을 넘겨 쓰면, 그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서 한 장씩이 아니라 계속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2년을 잽니다(같은 조 제1항).
2025년 3월 4일(화)에 시작했다면 2년은 2027년 3월 3일(수)에 끝나고, 3월 4일(목)에도 일하면 2년을 넘깁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년을 넘기면 기간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는 날이 따로 없는 근로자라는 뜻으로,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회사가 전환해 줘야 한다고 쓰지 않고 그런 근로자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 적용됩니다(제3조 제1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4명 이하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시행령 별표 1)에 제4조가 없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제3조 제3항).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과 가사 사용인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글에 있습니다.
2년을 날짜로 세는 법
기간제법에는 기간 세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민법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 연 단위 기간은 달력으로 세고,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납니다(제160조).
첫날을 넣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원칙은 첫날을 빼지만,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이면 첫날을 넣습니다(제157조). 이 글은 계약서에 "3월 4일부터"처럼 날짜로 시작을 적은 경우를 0시 시작으로 보고 셌습니다.
- 시작일: 2025년 3월 4일(화)
- 2년 뒤 같은 날: 2027년 3월 4일
- 그 전날이 끝: 2027년 3월 3일(수). 첫날과 끝날을 모두 넣으면 730일입니다.
- 2027년 3월 4일(목)부터 계속 일하면 2년 초과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루는 규정(제161조)도 있지만, 일한 기간을 잴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청구 기한을 세는 규칙은 기한 세는 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쪼개 갱신해도 기간은 더합니다
조문은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으로 2년을 잰다고 적었습니다. 6개월짜리 계약을 끊김 없이 이어 갔다면 이렇게 쌓입니다.
| 계약 기간 | 더한 기간 |
|---|---|
| 2025. 3. 4. ~ 2025. 9. 3. | 6개월 |
| 2025. 9. 4. ~ 2026. 3. 3. | 12개월 |
| 2026. 3. 4. ~ 2026. 9. 3. | 18개월 |
| 2026. 9. 4. ~ 2027. 3. 3. | 24개월(2년) |
| 2027. 3. 4. ~ | 2년 초과 |
계약과 계약 사이에 쉰 기간이 있었거나 맡은 일이 바뀐 경우까지 계속 일한 것으로 볼지는 조문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둘 수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 사업이 끝나거나 특정 업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빈자리를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하는 경우
- 학업·직업훈련 등을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
- 박사 학위, 기술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시행령 별표 2)을 갖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와 정부 복지·실업대책 일자리(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경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대학 강사·조교, 연구기관의 연구 업무, 운동선수·체육지도자 등(시행령 제3조 제3항)
예외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중간에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기면 기간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제4조 제2항). 휴직자 자리를 대신하던 중 그 사람이 돌아왔다면, "복귀할 때까지"라는 사유는 그때 끝난 것입니다.
기간제로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둘 때의 퇴직금 조건은 퇴직금 받는 조건 글에 따로 있습니다. 내 계약이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시행 현행본. 2026. 12. 8.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4조 문구 같음)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별표 1, 별표 2(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8. 시행)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2026. 3. 17. 시행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31. 확인) · 요일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1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4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