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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묵시적 갱신 해지 3개월 계산 — 11월 17일에 받으면 2월 18일부터 계약 끝

아파트 현관 앞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봉투를 건네고, 뒤쪽 벽 달력에 날짜 몇 개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모습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2026년 11월 17일에 집주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2027년 2월 17일까지가 3개월이고, 2월 18일부터는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입니다. 날짜는 민법의 기간 계산 조문으로 직접 셈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말을 안 했을 때 생깁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고, 조건은 둘입니다(제6조 제1항).

이렇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다만 월세를 2기분까지 밀렸거나 세입자로서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입자만 언제든 끝낼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이 2년이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1항).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3개월을 세는 출발점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금요일에 등기로 부쳐 월요일에 집주인이 받았다면 월요일부터 셉니다. 문자로 보냈다면 집주인이 받았다는 답장 같은 흔적을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날짜를 맞추기 쉽습니다.

11월 17일에 받았다면 2월 18일부터 끝

달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고(민법 제157조), 달력대로 셉니다(제160조 제1항). 달의 처음부터 세지 않으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2항).

  1.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 2026년 11월 17일(화)
  2. 첫날을 빼고 11월 18일부터 셉니다.
  3. 3개월째 달인 2월에서 기산일(11월 18일)에 해당하는 18일의 전날, 2027년 2월 17일(수)이 끝나면 3개월이 다 찹니다.
  4. 해지 효력: 3개월이 지난 2027년 2월 18일(목)부터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11월 17일 받음 11월 18일 ~ 2월 17일(수) · 3개월 2월 18일(목) 효력 11월 30일 받음 12월 1일 ~ 2월 28일(일) · 3개월 3월 1일(월) 효력? 기산일 12월 1일 → 3월 1일의 전날 (민법 제160조 제2항) 제161조를 적용하면 3월 2일(화)에 끝나 3월 3일(수) 효력 2027년 달력 · 3월 1일은 3·1절 · 직접 계산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11월 17일 받음 11월 18일 ~ 2월 17일(수) · 3개월 2월 18일(목) 효력 11월 30일 받음 12월 1일 ~ 2월 28일(일) · 3개월 기산일 12월 1일 → 3월 1일의 전날 (민법 제160조 제2항) 3월 1일(월) 효력? 제161조를 적용하면 3월 2일(화)에 끝나 3월 3일(수) 효력 2027년 달력 · 3월 1일은 3·1절 · 직접 계산
통지가 도달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아래 줄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효력일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날짜 계산기에 도달일 11월 17일과 3개월을 넣으면 2027년 2월 17일이 나옵니다. 이 날짜가 3개월의 마지막 날이고, 해지 효력은 그다음 날부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11월 30일에 받았다면 2월 말일이 걸립니다

11월 30일에 받으면 12월 1일부터 세고, 같은 방식이면 3월 1일의 전날인 2월 28일에 끝납니다. 11월 28일이나 29일에 받았다면 2월에서 찾을 29일·30일이 2027년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달 말일에 끝난다는 규정(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역시 2월 28일에 끝납니다. 사흘 동안 받은 통지가 모두 같은 날 끝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는 조문이 있고(민법 제161조),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61조가 해지 효력이 생기는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차이로 보증금 날짜가 엇갈릴 수 있으니, 끝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집주인과 효력일을 미리 맞추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세요. 11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받은 통지도 마지막 날이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2027년 2월 6일~9일)에 걸려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날을 빼고 세는 방식은 기한 세는 법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날과 중개보수

짐 상자가 쌓인 빈 집에서 세입자가 상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옆 탁자에 열쇠와 탁상 달력이 놓인 모습
해지 효력일이 정해지면 이삿날과 보증금 받는 날을 그 날짜에 맞춰 잡게 됩니다.

법에 보증금을 며칠 안에 돌려줘야 한다는 날짜는 따로 없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면 임대차가 끝나고, 그 뒤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는 효력일에 맞춰 집을 비우는 날과 보증금 받는 날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효력일이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8항).

새 세입자를 구할 때의 중개보수는 조문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만 정하고, 해지한 세입자가 낸다는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먼저 보고, 다툼이 생기면 구청 중개업 담당 부서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3개월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늘린 특약이라면 이 법을 어긴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0조도 함께 물어볼 만합니다.

오늘부터 100일 뒤를 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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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 날짜 계산 계산기 · D-Day 계산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 민법 제111조, 제155조~제161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률 제21409호, 2026. 8. 28. 시행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5. 1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8. 확인) · 예시 날짜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8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