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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 부담분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

월급명세서에는 내 몫의 4대보험만 찍힙니다. 회사는 같은 달에 거의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내고, 근로자는 내지 않는 보험료 두 가지를 따로 냅니다. 사람을 한 명 뽑을 때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는지, 반대로 내 월급에 회사 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쪽은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는 반반, 두 가지는 회사만

항목근로자 몫회사 몫근거
국민연금4.75%4.75%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건강보험3.595%3.595%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44조(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7.19근로자와 같은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
고용보험(실업급여)0.9%0.9%징수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징수법 제13조 제4항,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 출퇴근재해 0.06%징수법 제13조 제5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국민연금은 부칙 제4조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2026년 "각각" 1만분의 475로 정해 두어 회사도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보수월액보험료를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부담 비율을 두지 않고, 같은 법 제11조가 건강보험법의 부담 조항(제76조)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도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쪽(1.8%)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쪽은 회사만 냅니다(징수법 제13조 제2항·제4항). 이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회사 규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회사 몫까지 합하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0.25%1.1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0.65%1.55%
1천 명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0.85%1.75%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하나가 아니라 그 사업주가 국내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합해 셉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직원이 늘어 요율이 오르는 구간에 들어가도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은 늘기 전 요율을 씁니다(같은 조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 유예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산재보험은 업종이 정하고, 회사가 전부 냅니다

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만 정하고, 근로자 몫은 두지 않습니다. 요율은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업종별 요율이고, 하나는 출퇴근 중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출퇴근재해 요율입니다(같은 조 제5항, 제14조 제3항·제7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에 따르면 2026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업종 구분 없이 1천분의 0.6(0.06%)입니다. 업종별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입니다. 우리 회사 업종의 요율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별지 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가장 낮은 금융 및 보험업은 1천분의 5입니다.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받아 간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업종별 요율을 최대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린 개별실적요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업종이어도 회사마다 실제 요율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는 299,020원과 산재보험료

항목근로자회사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실업급여)27,000원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150명 미만)-7,500원
합계(산재 제외)291,520원299,020원
산재보험-출퇴근재해 1,800원 + 업종별 요율 × 300만 원

비과세 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 원을 2026년 10월 요율로 계산하고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회사 몫은 산재를 빼고 299,020원, 월급의 약 10.0%입니다. 1천 명 이상 회사라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이 25,500원으로 커져 317,020원(약 10.6%)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금융 및 보험업이면 업종 요율 1천분의 5에 출퇴근재해 0.6을 더해 16,800원이고, 그 경우 회사 몫 합계는 315,820원(약 10.5%)입니다.

월급 300만 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 기준 (월)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 +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업종마다 다름)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점선 칸은 업종에 따라 길이가 달라져 비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은 월급이 아주 많아지면 조금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에서 멈추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신고된 보수월액과 업종,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월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내 몫의 공제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2025. 12. 31.) · 금액은 이 사이트 연봉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2026. 10. 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