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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계산법: 혼인기간 몫의 절반, 5년 요건과 받는 나이

이혼 서류와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나란히 놓고 연필로 기간을 표시하는 60대 남성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통째로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쌓인 몫만 절반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하고,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그 몫이 월 8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내가 받는 분할연금은 월 40만 원입니다.

어느 기간이 혼인 기간으로 잡히는지, 언제부터 받는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2026년 10월 현행 조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나누는 기간은 "가입기간과 겹친 혼인 기간"

분할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은 결혼해서 산 햇수 전체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만 셉니다. 그 안에서도 별거나 가출처럼 실제로 부부로 살지 않은 기간은 뺍니다(제64조 제1항).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25년 혼인과 겹친 기간 16년 별거 1년 제외 분할 대상 혼인 기간 = 16년 − 1년 = 15년 (5년 이상이므로 요건 충족)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25년 혼인과 겹친 기간 16년 별거 1년 제외 분할 대상 혼인 기간 = 16년 − 1년 = 15년 (5년 이상이므로 요건 충족)
가입기간 25년, 겹친 혼인 16년, 별거 1년을 가정한 그림입니다.

시행령 제45조의2는 아래 기간도 혼인 기간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법원이 인정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남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 대상이 됩니다.

받는 조건과 금액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제64조 제1항).

  1. 위에서 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2. 배우자와 이혼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4. 내가 분할연금 받는 나이에 도달

조문은 60세로 적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서(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제64조 제2항).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1.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혼인 기간 몫을 공단이 산정: 예를 들어 월 80만 원
  2. 절반으로 나누기: 80만 원 ÷ 2 = 월 40만 원
  3. 내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이면 둘을 더해 받기: 월 90만 원(제65조 제4항)

혼인 기간 몫을 어떻게 떼어 내는지는 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산정하므로, 총 가입기간에 대한 혼인 기간 비율로 단순하게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가입 이력을 조회해 봐야 나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일을 해서 노령연금이 깎이고 있어도 깎이기 전 금액으로 나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제64조의2). 혼인 기간 몫 월 80만 원에 비율을 40%로 정했다면 32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때는 공단에 비율을 신고해야 하고,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분명한 말이 있어야 신고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연금과 겹칠 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내 노령연금과는 위처럼 더해 받지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노령연금이 아닌 급여와 겹치면 하나를 골라 받는 중복급여 조정을 따릅니다(제56조).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일 때 그 30%를 더해 주는 규정(제56조 제2항)이 분할연금과 겹친 경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 이혼해 분할연금이 둘 생겼다면 둘을 합쳐 받고, 그 둘과 다른 급여(노령연금 제외)가 함께 생기면 분할연금 둘을 하나로 보고 다른 급여와 견줘 하나를 고릅니다(제65조 제2항). 그래서 유족연금 대상이기도 한 사람은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를 먼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유족연금 금액을 정하는 법은 유족연금 금액 글에 있습니다.

청구 기한 5년, 이혼 직후라면 선청구

네 조건을 다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공단은 이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분할연금 선청구). 선청구를 해도 돈은 네 조건을 다 갖춘 때부터 나오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됩니다. 날짜는 날짜 계산기로, 받는 나이는 만 나이 계산기로 세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한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사망하거나 그 노령연금이 멈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제65조 제1항).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했다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상대에게 나누기 전 노령연금이 돌아갑니다(제64조의4).

1990년 5월 20일생의 만 나이를 구한 결과
만 나이 계산기 화면 — 1990년 5월 20일생의 만 나이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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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5조(법률 제21203호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대통령령 제35602호 현행본)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수급요건·급여 수준·청구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국민연금공단 누리집,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