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돈

가입기간이 가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40·50·60% 계산법

거실 탁자에 국민연금 안내문과 계산기를 펼쳐 두고 금액을 맞춰 보는 중년 여성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소득으로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10년, 20년을 넘었는지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두 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는 못합니다. 그때 고르는 법은 아래에 예시 금액과 함께 두었고, 조문은 2026년 10월 현행 국민연금법 기준입니다.

받는 사람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 사망 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등에 나옵니다(제72조). 다만 5년 중 3년 요건은 가입대상기간 가운데 보험료를 안 낸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쓰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호 단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들어갑니다. 5년 중 3년이나 3분의 1 요건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래 기간에 사망하면 나오지 않습니다(제72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가족은 그 사람에게 기대어 생계를 꾸리던(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고, 아래 순서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갑니다(제73조).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넣어 안내합니다.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부모·조부모의 60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 늦춰집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 상향이 사망 등 지급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40·50·60%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과 가입한 달 수로 정해지는, 연금 계산의 바탕 금액이라는 뜻입니다(제51조). 유족연금은 여기에 가입기간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제74조).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곱하는 비율공단 예시(평균 소득 월 300만 원)
10년 미만40%월 266,320원(공단 예시, 계산 근거 확인 필요)
10년 이상 20년 미만50%월 396,260원(확인 필요)
20년 이상60%월 518,900원(확인 필요)

오른쪽 열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예상연금월액표에 실린 예시입니다. 공단은 2026년 A값(3,193,511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으로 1년·15년·20년 가입을 가정했다고 적었는데, 15년·20년 값은 정부 원문으로 다시 셈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년 값도 1년치 기본연금액에 40%를 곱해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 공단이 어떤 근거로 셈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망한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로 2026년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연금을 늦춰 받아 붙은 가산금은 유족연금에 넣지 않는다고 공단은 적고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도 있다면 하나만 고릅니다

한 사람에게 연금 두 개가 생기면 본인이 하나를 골라 받고 다른 하나는 멈춥니다(제56조 제1항).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얹어 줍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 노령연금이 월 6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4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선택 유족연금 선택 내 노령연금 60만 원 +30% 유족연금 40만 원 72만 원 40만 원 30% 몫 = 40만 원 × 0.3 = 12만 원 (가정 금액으로 직접 계산) 노령연금 선택72만 원내 노령연금 60만 원+30%유족연금 선택40만 원유족연금 40만 원30% 몫 = 40만 원 × 0.3 = 12만 원(가정 금액으로 직접 계산)
본인 노령연금 월 60만 원, 유족연금 월 40만 원을 가정한 선택 비교입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고르면 월 72만 원, 유족연금을 고르면 4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의 끝수 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유족연금이 본인 연금보다 훨씬 크다면 유족연금 쪽이 많을 수도 있어서, 두 금액을 놓고 직접 셈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3년 뒤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3년을 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춥니다(제76조 제1항). 이 55세도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입니다(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 역시 지급사유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제75조), 그때는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73조 제2항). 내 상황에서 실제 금액과 정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유족연금 청구 때 확정됩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 만 나이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법률 제21203호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6. 1. 20., 부양가족연금액·2026년 A값)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유족의 범위·지급제한·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국민연금공단 누리집, 2026. 10. 18. 확인) · 선택 비교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