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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앞 10시간 100%, 나머지 80%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휴직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줄인 시간만큼 회사 월급이 줄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의 단축 급여가 채웁니다. 급여는 줄인 시간 가운데 매주 앞 10시간과 나머지에 서로 다른 비율과 상한이 걸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과 각 시행령의 2026년 9월 1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누가, 몇 시간으로, 얼마 동안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육아휴직 대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제19조 제1항)인 것과 달라서, 휴직은 못 써도 단축은 쓸 수 있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주 40시간이던 사람은 5~25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제19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합니다(제19조의2 제4항).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 휴직을 6개월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을 더해 2년입니다. 나눠 쓸 수도 있는데, 한 번 쓸 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9조의4 제2항).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의2에 있습니다. 단축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법 조문에 있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거절 사유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으로 빠졌고, 그날 이후 신청한 단축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거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지원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2항).

급여 계산식 — 앞 10시간과 나머지

급여를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했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날은 30일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두 줄을 더한 값입니다. 기준이 되는 돈은 단축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구분기준 금액상한·하한곱하는 비율
매주 앞 10시간 단축분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줄인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줄인 시간)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상한과 하한은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 금액에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400만 원이어도 앞 10시간분은 25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계산한 금액을 그달 일수로 나누고, 실제 단축한 일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인 사람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를 위 식대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줄인 시간이 딱 10시간이라 나머지 단축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주 25시간까지 줄이면 나머지 5시간이 붙습니다.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인데 상한이 160만 원이라 160만 원 × 5/40 = 20만 원이 되고, 앞 10시간분 62만 5천 원과 합해 82만 5천 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단축 전 주 40시간 막대 길이: 주당 시간 주 30시간 근무 30시간 · 회사 임금 앞 10시간 회사 225만 + 급여 62.5만 = 287.5만 원 주 25시간 근무 25시간 · 회사 임금 앞 10시간 5시간 회사 187.5만 + 급여 82.5만(62.5만 + 20만) = 270만 원 앞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나머지: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회사 임금은 근로시간에 정확히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한 값, 모두 세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월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로 직접 계산, 2026년 10월 현행).

회사 임금과 합치면, 그리고 신청은 언제

회사는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말고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월급이 시간에 정확히 비례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주 30시간일 때 회사 임금은 300만 원 × 30/40 = 225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서면으로 정한 근로조건(같은 조 제2항)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축 후회사 임금(비례 가정)단축 급여합계단축 전 300만 원과 차이
주 30시간225만 원62만 5천 원287만 5천 원12만 5천 원 적음
주 25시간187만 5천 원82만 5천 원270만 원30만 원 적음

합계에도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시작 직전 달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위 예시는 둘 다 300만 원 아래라 깎이지 않지만, 회사가 단축 수당을 따로 얹어 준다면 걸릴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회사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줄어든 시간의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질병이나 천재지변처럼 정해진 사유로 그 안에 못 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육아휴직 급여의 제94조를 준용).

단축 중 연장근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제4항). 휴직 쪽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경우 금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 부칙(법률 제21476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