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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책상에서 한 장짜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 보는 직장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세액명세 맨 아래 "차감징수세액" 줄을 보면 압니다.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돌려받는 돈이고, 붙어 있지 않으면 더 내는 돈입니다. 이 줄은 1년 치 세금(결정세액)에서 그동안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을 뜻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1년 동안 준 급여와 뗀 세금을 정리해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이고,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입니다.

세액명세에서 볼 줄은 셋

영수증 앞장 아래쪽 "Ⅲ 세액명세"에 작은 표가 있습니다. 가로로는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칸이 나뉘고, 세로로는 아래 줄이 차례로 놓입니다.

줄 이름뜻
결정세액1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으로 정해진 세금
기납부세액이미 뗀 세금.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줄로 나뉨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기납부세액과 차감징수세액 사이에 납부특례세액 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글의 예시에서는 비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칸도 따로 다루지 않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칸만 봅니다.

결정세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낸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기납부세액은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뗀 세금을 1년 치 합친 것입니다.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종(전)근무지 줄에 전 회사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들어갑니다. 서식에도 이 줄에는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꿔 신청했다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달라지는 것은 기납부세액뿐입니다. 결정세액은 그대로라서, 80%를 고른 사람은 차감징수세액이 그만큼 플러스 쪽으로, 120%를 고른 사람은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입니다.

예시 숫자로 셈해 보기

스탠드 아래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월급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직장인
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나란히 놓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입니다

아래는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금액입니다. 같은 식에 넣어 환급과 추가 납부를 하나씩 셈했습니다.

환급 예시추가 납부 예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소득세 1,240,000원지방 124,000원 소득세 1,800,000원지방 180,000원 소득세 −560,000원지방 −56,000원 소득세 2,150,000원지방 215,000원 소득세 1,900,000원지방 190,000원 소득세 250,000원지방 25,000원 616,000원 환급275,000원 추가 납부 −=−=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예시 금액입니다 환급 예시추가 납부 예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소득세 1,240,000원지방 124,000원 소득세 1,800,000원지방 180,000원 소득세 −560,000원지방 −56,000원 소득세 2,150,000원지방 215,000원 소득세 1,900,000원지방 190,000원 소득세 250,000원지방 25,000원 616,000원 환급275,000원 추가 납부 −=−=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예시 금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칸마다 따로 셈합니다.

더 낼 소득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월급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예시의 25만 원이 여기에 듭니다. 조문이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회사가 고르는 처리이니, 나눠 떼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칸은 소득세의 10%

회사는 소득세를 뗄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그래서 지방소득세 줄은 소득세 줄의 10분의 1 언저리입니다.

정확히 10분의 1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칸마다 따로 셈하고 원 단위 아래는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귀속) 작성 예시가 그렇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 240,232원에 지방소득세는 24,023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0,000원과 100,00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은 −759,768원과 −75,977원입니다.

0원이거나 예상과 다를 때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을 미리 가늠하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셈하고, 월급이 해마다 고르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소득세에 12를 곱해 기납부세액과 대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책자로 정리한 읽는 법입니다. 내 영수증의 숫자가 맞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제137조, 제143조(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1)(2026. 7.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예시와 작성방법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27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