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 3천만 원까지 100%, 한도는 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투자한 돈은 3천만 원까지 100%, 3천만 원 넘고 5천만 원까지는 70%, 5천만 원을 넘는 몫은 30%를 그해 소득에서 뺍니다. 벤처투자조합 같은 조합에 출자한 돈은 10%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는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넘지 못하고, 3년 안에 지분을 넘기거나 돌려받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투자한 금액에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에 넣었느냐에 따라 10%와 100%로 갈립니다
제16조 제1항은 공제되는 출자·투자를 여섯 가지로 나누고, 공제율은 두 묶음으로 갈립니다.
- 10%: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제1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제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제5호)
- 100%·70%·30%: 개인투자조합에 낸 돈이 벤처기업등에 투자된 경우(제3호),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제4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제6호)
남이 가진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항 단서). 투자할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어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벤처기업등이 되면 공제되고, 이때는 그렇게 된 해에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이 받은 출자금을 출자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까지 벤처기업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내가 낸 누적 출자금에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 투자 비율을 곱하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제4항).
100%·70%·30% 묶음은 구간별로 나눠 곱합니다(직접 계산).
| 투자금 | 셈 | 공제 대상 금액 |
|---|---|---|
| 1,000만 원 | 1,000만 × 100% | 1,000만 원 |
| 4,000만 원 | 3,000만 + 1,000만 × 70% | 3,700만 원 |
| 5,000만 원 | 3,000만 + 2,000만 × 70% | 4,400만 원 |
| 1억 원 | 4,400만 + 5,000만 × 30% | 5,900만 원 |
같은 1,000만 원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했다면 10%인 1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 대상 금액이 커도 그해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만 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곧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직장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거쳐 벤처기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한 경우로 셈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 + 1,500만 원 × 5% = 1,275만 원(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금액: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 한도: 4,725만 원 × 50% = 2,362.5만 원
- 공제: 공제 대상 3,700만 원 가운데 2,362.5만 원. 1,337.5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쓰는 문구는 제16조에 없습니다.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에 달려 있고, 그 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글에 있습니다.
종합한도 2,500만 원과의 관계도 갈립니다. 조합 출자·투자신탁·사모집합투자기구(제1호·제2호·제5호)는 종합한도에 묶이고, 개인투자조합·직접 투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3호·제4호·제6호)는 빠집니다(제132조의2 제1항 제3호). 함께 묶이는 다른 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제받을 해는 3년 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공제는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해에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그해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가운데 한 해를 골라 공제 시기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2026년 5월에 투자했다면 2026년·2027년·2028년 귀속 가운데 한 해입니다.

- 공제 시기 변경: 출자·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4조 제7항).
- 연말정산 공제: 출자·투자확인서를 붙여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같은 조 제6항).
국세청 2025년 귀속 신고안내의 첨부서류 표에는 본인이 쓰는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투자조합관리자 등이 발급하는 출자(투자)확인서가 올라 있고,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표시는 없습니다.
3년 안에 넘기거나 돌려받으면 다시 냅니다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제16조 제2항). 세무서장, 회사, 투자신탁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거둡니다.
- 조합 출자지분, 직접 투자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회수한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팔거나 환매한 경우(일부 환매 포함)
추징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4조 제10항).
- 사망,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난 경우
-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이나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한 경우
- 개인투자조합: 첫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나 투자한 기업이 상장된 뒤 지분을 넘기거나 회수한 경우, 투자 기업이 모두 상장돼 회수한 뒤 해산한 경우
투자처가 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에서, 내 공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32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본) · 소득세법 제47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원천징수의무자용, 첨부서류 표)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30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