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 원, 인출할 때 붙는 세금까지
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은 한 해 400만 원까지,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면 1,500만 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대신 공제받은 돈으로 산 주식을 나중에 찾아가면(인출) 그 금액이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 400만 원, 벤처기업등은 1,500만 원
공제액은 그해 출자금액과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출연금 500만 원을 냈다면 400만 원이 공제되고 100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등은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 평가나 연구개발비 요건을 갖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제1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4조 제3항). 범위는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빼는 곳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또 이 공제는 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 등과 합쳐 2,500만 원 종합한도에 묶입니다(제132조의2 제1항 제6호).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큰 사람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글의 예처럼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은 나중에 인출해도 이 조의 과세를 받지 않습니다(제5항 제1호). 그래서 조합은 공제 대상 출연금과 아닌 출연금을 나눠 주식을 사고,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내역과 다르면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제11항).
연말정산에서는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서 공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적는 곳: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소득공제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칸
- 붙이는 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간소화 자료: 첨부서류 표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표시가 없어 조합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신고안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칸 이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회사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인출하면 근로소득, 오래 둘수록 덜 냅니다
공제받은 출연금으로 산 주식(과세인출주식)을 찾아가면 인출금이 그 인출일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가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로 원천징수합니다(제5항). 인출금은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시가 가운데 적은 금액이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0원입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
오래 맡겨 둔 뒤 인출하면 인출금의 일부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6항).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 의무로 맡겨야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직원이, 공제받은 출연금 400만 원으로 산 주식을 의무 예탁이 끝나고 3년 뒤 인출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합이 시장에서 400만 원에 산 주식이라 매입가액은 400만 원입니다(직접 계산).
| 인출일 시가 | 인출금 | 과세 안 함(50%) | 근로소득 |
|---|---|---|---|
| 6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 30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주가가 올라도 인출금은 매입가액 4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여러 번 배정받았다면 먼저 배정받은 주식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5항).
출연금을 그냥 찾거나 싸게 샀을 때
출연금을 주식 사는 데 쓰지 않고 찾아가면, 그 가운데 공제받은 금액이 인출금에 들어가 근로소득이 됩니다(제7항). 공제받지 않은 출연금은 빠집니다.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차액은 출자금이 400만 원(벤처기업등 1,50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넘는 출자금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이 취득일 시가의 70% 같은 기준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이가 근로소득입니다(제8항,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
의무 예탁기간이 몇 년인지는 근로복지기본법 쪽 규정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출연금이 공제 대상인지, 인출 때 얼마가 과세되는지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2조의2, 제16조(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본)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2조의4(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본) · 소득세법 제55조, 제140조(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원천징수의무자용, 소득공제 요약표·첨부서류 표)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29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