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00g당·100ml당 가격으로 싼 쪽 고르기 — 단위가격 표시 읽는 법
크기가 다른 두 상품 중 어느 쪽이 싼지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같은 양으로 맞춘 가격, 곧 단위가격을 보면 됩니다. 우유 900ml가 2,650원이고 2.3L가 5,980원이라면 100ml당 294원과 260원이라 큰 통이 약 12% 쌉니다.
큰 마트 가격표 구석에 작게 적힌 "100ml당 ○○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1호, 2025. 4. 7.)이 어떤 가게가, 어떤 품목에, 어떤 단위로 적어야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단위가격은 판매가격을 기준 용량으로 나눈 값
고시는 단위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셈은 세 단계입니다.
- 판매가격을 확인합니다. 예: 우유 2.3L 5,980원
- 내용량을 표시단위로 바꿉니다. 2.3L = 2,300ml = 100ml가 23개
- 나눕니다. 5,980원 ÷ 23 = 260원
900ml짜리는 2,650원 ÷ 9 = 294.4원이고, 고시는 1원 아래 자리를 반올림해 원 단위로 적게 합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가격표에는 294원으로 나옵니다. 가격표에는 단위가격과 함께 판매가격, 용량·규격이 같이 들어가야 해서(제9조 제4항) 세 숫자를 한 장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두 숫자 차이 34원을 294원으로 나누면 약 11.6%입니다.
품목마다 단위가 다릅니다: 100g, 10g, 100ml, 10m
표시 단위는 고시 별표 2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품목이 84개에서 114개로 늘었고, 즉석밥·즉석죽·이유식·포기김치·마스크·물티슈·반려동물 사료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 4. 2.). 자주 사는 것만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 표시단위 | 품목 예 |
|---|---|
| 100g | 유탕면(라면), 즉석밥, 밀가루, 설탕, 고추장, 포기김치, 세탁세제(가루형), 반려동물 사료 |
| 10g | 과자, 참치캔, 햄류, 치즈, 커피(액상 제외), 치약 |
| 100ml | 우유, 생수, 식용유, 간장, 탄산음료류, 샴푸, 주방세제(액상) |
| 10ml | 참기름, 식초, 액젓, 아이스크림류 |
| 길이·개수 | 화장지(롤) 10m, 랩·호일·키친타올 m, 물티슈 매, 마스크·건전지 개 |
단위가 같은 상품끼리만 바로 비교됩니다. 과자는 10g당이라 숫자가 작아 보이고, 라면은 100g당이라 커 보이는 식입니다. 단위가 다른 두 상품을 견주려면 한쪽을 맞춰 줍니다. 10g당 180원은 100g당 1,800원과 같고, 10ml당 157원인 참기름은 100ml로 치면 1,570원입니다. 별표 단위로 적기 어려운 상품은 포장지에 적힌 중량·부피 단위로 적을 수 있다는 예외도 2025년에 생겼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화장지는 롤 수보다 길이를 봅니다
롤 수가 같아도 한 롤 길이가 다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30롤 묶음 두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27m × 30롤 = 810m, 18,900원 → 10m당 233원
- 30m × 30롤 = 900m, 19,900원 → 10m당 221원
판매가격은 27m짜리가 1,000원 싸지만, 같은 길이로 맞추면 30m짜리가 10m당 12원 쌉니다. 1+1이나 묶음 행사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내는 돈을 손에 들어오는 전체 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과자 120g이 2,400원이면 10g당 200원이고, 같은 값에 하나를 더 주면 240g이 되어 10g당 100원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가게와 빠지는 상품
단위가격을 적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조, 제7조의2).
-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안의 모든 소매점포(전통시장 제외)
- 준대규모점포, 곧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나 대기업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안의 모든 소매점포
-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별표 2 품목을 파는 판매자
온라인 쪽은 고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부칙), 지금은 상품 판매화면에 단위가격을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동네 작은 슈퍼나 위 기준에 들지 않는 쇼핑몰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표에 단위가격이 없으면 직접 나눠 보셔야 합니다.
30g·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여러 상품을 함께 묶은 복합 포장 상품, 한 규격으로 한 상품만 나오는 경우는 단위가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제9조 제5항). 할인 전후 값이나 몇 퍼센트 차이인지는 할인율 계산기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쿠폰이 겹칠 때의 셈은 중복 할인 글에 있습니다. 가격표가 틀려 보이면 매장이나 시·도 소비자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제15조).

근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제6조~제9조, 별표 2, 부칙(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1호, 2025. 4. 7. 시행)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2025. 4. 2.) · 예시 가격은 가상의 값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