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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당·100ml당 가격으로 싼 쪽 고르기 — 단위가격 표시 읽는 법

마트 진열대 앞에서 크기가 다른 우유 두 통을 양손에 들고 선반 아래 가격표를 내려다보는 사람

크기가 다른 두 상품 중 어느 쪽이 싼지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같은 양으로 맞춘 가격, 곧 단위가격을 보면 됩니다. 우유 900ml가 2,650원이고 2.3L가 5,980원이라면 100ml당 294원과 260원이라 큰 통이 약 12% 쌉니다.

큰 마트 가격표 구석에 작게 적힌 "100ml당 ○○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1호, 2025. 4. 7.)이 어떤 가게가, 어떤 품목에, 어떤 단위로 적어야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단위가격은 판매가격을 기준 용량으로 나눈 값

고시는 단위가격을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셈은 세 단계입니다.

  1. 판매가격을 확인합니다. 예: 우유 2.3L 5,980원
  2. 내용량을 표시단위로 바꿉니다. 2.3L = 2,300ml = 100ml가 23개
  3. 나눕니다. 5,980원 ÷ 23 = 260원

900ml짜리는 2,650원 ÷ 9 = 294.4원이고, 고시는 1원 아래 자리를 반올림해 원 단위로 적게 합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가격표에는 294원으로 나옵니다. 가격표에는 단위가격과 함께 판매가격, 용량·규격이 같이 들어가야 해서(제9조 제4항) 세 숫자를 한 장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두 숫자 차이 34원을 294원으로 나누면 약 11.6%입니다.

품목마다 단위가 다릅니다: 100g, 10g, 100ml, 10m

표시 단위는 고시 별표 2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품목이 84개에서 114개로 늘었고, 즉석밥·즉석죽·이유식·포기김치·마스크·물티슈·반려동물 사료 등이 새로 들어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5. 4. 2.). 자주 사는 것만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표시단위품목 예
100g유탕면(라면), 즉석밥, 밀가루, 설탕, 고추장, 포기김치, 세탁세제(가루형), 반려동물 사료
10g과자, 참치캔, 햄류, 치즈, 커피(액상 제외), 치약
100ml우유, 생수, 식용유, 간장, 탄산음료류, 샴푸, 주방세제(액상)
10ml참기름, 식초, 액젓, 아이스크림류
길이·개수화장지(롤) 10m, 랩·호일·키친타올 m, 물티슈 매, 마스크·건전지 개

단위가 같은 상품끼리만 바로 비교됩니다. 과자는 10g당이라 숫자가 작아 보이고, 라면은 100g당이라 커 보이는 식입니다. 단위가 다른 두 상품을 견주려면 한쪽을 맞춰 줍니다. 10g당 180원은 100g당 1,800원과 같고, 10ml당 157원인 참기름은 100ml로 치면 1,570원입니다. 별표 단위로 적기 어려운 상품은 포장지에 적힌 중량·부피 단위로 적을 수 있다는 예외도 2025년에 생겼습니다(제8조 제1항 단서).

화장지는 롤 수보다 길이를 봅니다

롤 수가 같아도 한 롤 길이가 다르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30롤 묶음 두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매가격은 27m짜리가 1,000원 싸지만, 같은 길이로 맞추면 30m짜리가 10m당 12원 쌉니다. 1+1이나 묶음 행사도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내는 돈을 손에 들어오는 전체 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과자 120g이 2,400원이면 10g당 200원이고, 같은 값에 하나를 더 주면 240g이 되어 10g당 100원입니다.

우유: 100ml당 가격 900ml 2,650원 294원 2.3L 5,980원 260원 화장지: 10m당 가격 27m×30롤 18,900원 233원 30m×30롤 19,900원 221원 1원 아래는 반올림. 노란 막대가 같은 양으로 맞췄을 때 싼 쪽 우유: 100ml당 가격 900ml 2,650원 294원 2.3L 5,980원 260원 화장지: 10m당 가격 27m×30롤 18,900원 233원 30m×30롤 19,900원 221원 1원 아래는 반올림 노란 막대가 같은 양으로 맞췄을 때 싼 쪽
예시 가격은 가상의 값입니다. 판매가격이 싼 쪽과 단위가격이 싼 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가게와 빠지는 상품

단위가격을 적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조, 제7조의2).

온라인 쪽은 고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부칙), 지금은 상품 판매화면에 단위가격을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제9조 제3항). 동네 작은 슈퍼나 위 기준에 들지 않는 쇼핑몰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가격표에 단위가격이 없으면 직접 나눠 보셔야 합니다.

30g·30ml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여러 상품을 함께 묶은 복합 포장 상품, 한 규격으로 한 상품만 나오는 경우는 단위가격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제9조 제5항). 할인 전후 값이나 몇 퍼센트 차이인지는 할인율 계산기와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고, 쿠폰이 겹칠 때의 셈은 중복 할인 글에 있습니다. 가격표가 틀려 보이면 매장이나 시·도 소비자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제15조).

39,000원에 30% 할인을 넣은 결과
할인율 계산기 화면 — 39,000원에 30% 할인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할인율 계산기 · 퍼센트 계산기

근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제6조~제9조, 별표 2, 부칙(산업통상부고시 제2025-51호, 2025. 4. 7. 시행)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2025. 4. 2.) · 예시 가격은 가상의 값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고 이 이력에 남깁니다. 편집·검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