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학자금대출 상환액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15%, 본인만, 한도 없음
학자금대출을 갚은 돈은 대출받은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15%를 소득세에서 빼고, 본인 교육비라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등록금 대출만 해당하고, 연체로 더 낸 돈과 감면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2026년에 갚은 돈(2027년 초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교육비와 대상별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서 여기서는 학자금 상환만 다룹니다.
어떤 대출을 갚아야 공제되나
공제되는 것은 시행령이 이름을 붙여 둔 학자금 대출이고, 그것도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같은 한국장학재단 대출이라도 생활비 대출을 갚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어촌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받은 학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법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옛 법 부칙으로 승계된 학자금 대출(시행규칙 제61조의6)
은행에서 따로 받은 신용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공제는 갚은 해에 받습니다. 조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라고 적고 있어서, 2026년에 갚은 금액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넣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본인 대출만 됩니다
학자금 상환은 근로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낸 교육비 항목(제3항 제2호) 안에 있습니다. 가족 교육비를 정한 제1호에는 이 항목이 없고, 오히려 자녀 같은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교육비는 빼라고 적었습니다. 자녀가 대출받아 낸 등록금은 부모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아도 부모는 공제받지 못하고, 자녀가 취업한 뒤 본인이 갚을 때 공제된다고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합니다(2020년 2월 10일 공지). 대출받은 사람이 그해 근로소득이 없으면 그해 상환분은 공제할 곳이 없습니다.
빠지는 돈, 재학 때 공제받은 등록금
원리금을 갚았어도 아래 금액은 빼고 셉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 상환이 밀려 연체로 추가로 낸 돈
- 원리금 가운데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아 갚은 금액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처럼 남이 대신 내 준 이자도 지원받아 갚은 금액이라 빠집니다.
재학 중에 그 등록금으로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법 조문에는 이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이 없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는 근로자인 본인이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낸 해와 갚는 해 가운데 한 해를 골라 공제받고, 두 해 모두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간소화 자료에는 대학이 낸 교육비에서 학자금 대출액을 뺀 금액만 나옵니다. 낸 해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2020년 공지라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1년 동안 270만 원을 갚았다면
2026년에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갚은 직장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1년 동안 낸 돈은 모두 270만 원입니다.
| 낸 돈 | 금액 | 공제 |
|---|---|---|
| 등록금 대출 원금 | 220만 원 | 넣음 |
| 등록금 대출 이자 | 20만 원 | 넣음 |
| 생활비 대출 상환 | 27만 원 | 뺌 |
| 연체로 더 낸 돈 | 3만 원 | 뺌 |
- 공제 대상: 22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세액공제: 240만 원 × 15% = 36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치면 39만 6천 원이 줄어듭니다.
본인 교육비라 한도에 잘리지 않습니다. 대신 낼 소득세가 36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몫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세액공제가 세율과 상관없이 금액 그대로 빠지는 구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글에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대신 받는데(제59조의4 제9항), 이 예시처럼 36만 원이 나오고 낼 세금도 그만큼 남아 있다면 신청하는 쪽이 큽니다. 내 급여로 넣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교육비 — 본인" 칸에 공제 대상 금액 24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상환 자료는 어디서 받나
학자금 상환 교육비는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는 공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의3).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환액이 조회됩니다.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연도별 대출·상환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9조의4 제7항, 시행령 제118조의6 제17항·제18항).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거나 금액이 다르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를 받으면 됩니다. 재단은 이 증명서를 세액공제 대상과 제외 대상 상환액을 확인하는 문서라고 설명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따로 발급한다고 2020년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낼 때는 증명서에 공제 대상으로 나온 금액만 본인 교육비로 적습니다. 법령상 서류 이름은 교육비납입증명서입니다(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직접 계산해 보기: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3항·제7항·제9항, 제61조 제1항, 제165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제13항·제17항·제18항, 제216조의3 제1항 제4호의3(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 제61조의6(2026. 7. 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28. 확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2020. 2. 10. 공지), 한국장학재단 증명서 발급 안내(kosaf.go.kr, 2026. 10. 2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8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