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바뀌는 20·40·60·80km/h 구간
제한속도 60km/h 도로를 85km/h로 달리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따로 확인돼 범칙금을 통고받는 경우가 아닌 한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나옵니다(승용차 기준). 같은 속도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6만 원입니다. 넘은 속도가 25km/h라 "20km/h 초과 40km/h 이하" 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누구에게 매기느냐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매기는 돈이고, 벌점도 운전자 앞으로 쌓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됐는데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차 주인 쪽(법에서는 "고용주등", 차를 관리하거나 쓰는 사람)에게 매깁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금액이 범칙금보다 1만 원 많은 대신, 운전자를 정하지 않고 차에 매기는 돈이라 운전자 벌점과는 따로 움직입니다.
구간은 "넘은 속도"로 정합니다. 80km/h 제한 도로를 101km/h로 달렸다면 21km/h를 넘었으니 20km/h 초과 칸입니다. 표의 경계는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처럼 위쪽 숫자를 포함해 끊습니다.
차 종류와 보호구역에 따라 바뀌는 금액
위 그림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입니다.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포함) 과태료는 4만·8만·11만·14만 원, 이륜차 3만·5만·7만·9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이륜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구분에서 빠집니다(별표 6 비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별도 표(별표 7, 별표 10)를 씁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넘은 속도 | 일반 과태료 | 보호구역 과태료 | 일반 범칙금 | 보호구역 범칙금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3만 원 | 6만 원 |
| 20 초과 40 이하 | 7만 원 | 10만 원 | 6만 원 | 9만 원 |
| 40 초과 60 이하 | 10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12만 원 |
| 60 초과 80 이하 | 13만 원 | 16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80 초과 | 13만 원(확인 필요) | 16만 원(확인 필요) | 없음(형사 처벌) | 없음(형사 처벌) |
시간이 기준을 가릅니다. 제한속도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오후 3시에 55km/h로 지나 카메라에 찍혔다면 25km/h를 넘었으니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같은 곳을 오후 9시에 같은 속도로 지났다면 오전 8시~오후 8시 밖이라 일반 표가 적용돼 7만 원입니다.
80km/h를 넘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벌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만 매깁니다(제162조 제1항). 그런데 제156조 제1호는 속도위반 가운데 제151조의2 제2호,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5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빼 둡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8의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보호구역 15만 원)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60km/h 초과 80km/h 이하입니다.
- 80km/h 초과: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제9호)
-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제2호)
- 100km/h 초과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제2호)
과태료 표(별표 6·7)에는 위쪽 끝이 없어 원문만 보면 80km/h를 넘겨 카메라에 찍혀도 승용차 13만 원(보호구역 16만 원)입니다. 다만 80km/h 초과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이때 과태료로 끝나는지 운전자를 찾아 형사 절차로 가는지는 법령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2025. 12. 2. 개정, 현행본)에서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100km/h 초과 100점입니다. 이 점수는 지금 시행 중인 별표 28(2025년 12월 2일 개정)에 있는 값입니다. 다만 법령 사이트가 표의 합쳐진 칸을 글자로 풀어 주는 방식 때문에, 100점·30점·15점이 어느 구간 줄까지 걸치는지는 표 원본(PDF)으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에는 20km/h 이내로 넘어도 15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별표 28).
보호구역에서는 벌점도 늘어납니다. 별표 28 비고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 위반을 하면 해당 벌점의 2배를 매기도록 합니다. 속도위반 60~80km/h, 40~60km/h, 20~40km/h 구간이 여기에 들어가고, 20km/h 이내 항목(제15호의2)은 목록에 없습니다.
늦게 내면 붙고, 미리 내면 깎이는 돈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냅니다(법 제164조). 범칙금 6만 원이라면 6만 × 1.2 = 7만 2천 원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고지 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깎아 줄 수 있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의 감경표에 속도위반은 20km/h 이하 항목만 올라 있습니다. 일반 도로 승용차 4만 원이 3만 2천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낼 돈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2호,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54조 제9호, 제156조 제1호, 제160조 제3항, 제162조 제1항, 제164조(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6항, 제93조, 별표 6·7·8·10(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5. 12. 2. 개정, 현행본), 별표 3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18. 확인) · 가산·감경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