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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떼인 만큼 전액 빠지면 세금은 얼마 줄까

책상 위에 열두 달 치 급여명세서를 겹쳐 놓고 공제 항목 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는 직장인

월급에서 떼인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낸 금액 그대로, 한도 없이 소득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제52조 제1항). 월급 400만 원을 1년 받았다면 466만 4,280원이 빠지고 소득세는 699,642원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빠진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세 가지 보험료는 낸 만큼 전부 빠집니다

공제들어가는 보험료받는 사람
연금보험료공제(제51조의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본인이 낸 보험료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특별소득공제 중 보험료(제52조 제1항)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중 근로자 몫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두 조문 모두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몫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1조의3 제3항, 제52조 제8항).

건강·고용보험료는 공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급여를 준 회사가 알아서 공제합니다(시행령 제113조 제1항 단서, 제3항).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는 자리

연말정산 서류 한 장을 펼쳐 놓고 형광펜으로 두 줄을 칠하는 손
보험료 공제는 영수증 정산명세의 두 군데에 나뉘어 적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은 연말정산 결과를 회사가 적어 주는 서류입니다. 'Ⅳ 정산명세'에서 두 곳을 봅니다.

한도가 없어 보통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같습니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는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낸 날이 속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어, 4월 정산으로 더 떼인 건강보험료도 그해 금액에 들어갑니다.

월 400만 원이면 소득세가 699,642원 줄어듭니다

두 사람으로 셈했습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1년 내내 같은 월급, 본인만 기본공제로 놓았습니다. 보험료는 2026년 근로자 몫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0.9448/7.19, 고용보험 0.9%)로 10원 미만을 버려 셈했습니다.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남는 돈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제47조).
  2. 기본공제 150만 원과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뺍니다. 남는 돈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산출세액)을 냅니다(제55조).
항목가나
월급 / 총급여400만 원 / 4,800만 원700만 원 / 8,400만 원
근로소득공제1,215만 원1,395만 원
국민연금(1년)228만 원369만 3,540원
건강·장기요양·고용(1년)238만 4,280원417만 2,520원
과세표준2,968만 5,720원6,068만 3,940원
세율 구간15%24%
보험료 공제로 줄어든 소득세699,642원1,887,854원
가 · 총급여 4,800만 원(월 400만 원) · 본인만 기본공제 공제 전 과세표준 공제 후 과세표준 3,435만 원 2,968만 5,720원 빠진 금액 466만 4,280원 = 국민연금 228만 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38만 4,280원 줄어드는 소득세: 466만 4,280원 × 15% = 699,642원 지방소득세 제외.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 66만 원으로 전후 같음.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가 · 총급여 4,800만 원 월 400만 원 · 본인만 기본공제 공제 전 과세표준 3,435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2,968만 5,720원 빠진 금액 466만 4,280원 국민연금 228만 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38만 4,280원 줄어드는 소득세 699,642원 466만 4,280원 × 15% 지방소득세 제외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보험료가 빠진 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고, 그 금액에 15%를 곱한 만큼 소득세가 줄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행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빠진 금액이 한 세율 구간 안에 머물면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가는 466만 4,280원 × 15%, 나는 786만 6,060원 × 24%입니다(원 미만 버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가 66만 원, 나 50만 원 한도에 걸려 공제 전후가 같았습니다(제59조 제2항).

나의 국민연금이 월급의 4.75%보다 적은 것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6월까지 637만 원, 7월부터 659만 원)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건강·고용보험료 몫은 빠집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고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면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같이 내려놓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제1호). 국민연금 공제는 이 조건에 없어 그대로 남습니다.

가라면 13만 원을 받는 대신 699,642원 가운데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몫인 357,642원을 놓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견주는 법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글에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 추납, 회사 부담분

인용한 책자는 2025년 귀속판이고 2026년 귀속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간이 섞여 있다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공제를 넣은 환급 예상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셈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5조, 제59조, 제59조의4(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13조, 제216조의3(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본) · 국민연금법 제3조, 제90조, 제92조(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1. 확인) · 2026년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공지(2026. 2. 13.)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년 귀속)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