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콕랩이 만드는 사이트

급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90%·5년, 연 200만 원 한도와 신청 방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그 회사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인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매달 떼는 세금에 반영됩니다. 기준은 2026. 9. 18. 시행 현행 조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청년 90%, 그 밖에는 70%

법 제30조 제1항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감면합니다. 한도는 어느 쪽이든 한 해 200만 원입니다. 사람별 기준(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구분기준감면율·기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90% · 5년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70% · 3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의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70% · 3년
경력단절 근로자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 취업한 사람(법 제29조의8 제2항)70% · 3년

청년 나이에서는 병역 기간을 뺍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계약일 나이에서 빼고, 남은 나이가 34세 이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계약일에 만 36세여도 현역 2년을 마쳤다면 34세로 계산됩니다.

감면 기간과 감면율 (연 200만 원 한도는 양쪽 같음) 청년 소득세 90% 감면 · 5년 60세 이상 장애인·경력단절 소득세 70% 감면 · 3년 취업일 1년 2년 3년 4년 5년 기간은 그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고, 이직해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 기간과 적용 기한

감면은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긴 소득에 붙습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합병·분할로 고용이 넘어가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셉니다(제1항 후단).

청년이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병역 전 회사로 복직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그 안에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이 2027년 이후로 넘어가도 조문상 이어집니다. 2027년 이후 취업자에 대한 규정은 지금 조문에는 없으니, 개정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빠지는 회사와 빠지는 사람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면서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나열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관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은 빠져 있고, 금융 및 보험업이나 보건업은 목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제외입니다.

사람 쪽에서는 제2항이 임원,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를 뺍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빠집니다(가입 대상이 아니면 예외).

회사에 감면신청서 내는 절차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 양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시행령 제27조 제5항). 병역 기간을 빼야 하면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 장애인이면 장애인등록증 사본, 감면을 받다가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퇴직한 뒤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고, 신청자 명단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알려 오면 회사는 덜 뗀 세금 합계의 105%를 이후 월급에서 더 뗍니다. 제출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는 조문에 나오지 않아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월급 250만 원 청년이면 매달 얼마 덜 떼나

월급 250만 원 가운데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이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라고 놓겠습니다. 과세 대상 230만 원은 간이세액표(2026. 3. 1. 적용)의 2,300천 원 이상 2,310천 원 미만 칸에 들어가고, 본인 1명 세액은 29,16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2,910원이라 감면 전에는 매달 32,070원을 뗍니다.

구분소득세(월)지방소득세(월)합계(월)
감면 없음29,160원2,910원32,070원
청년 90% 감면약 2,916원약 292원약 3,208원
70% 감면약 8,748원약 875원약 9,623원

감면 뒤 금액은 표 세액에 10%, 30%를 곱한 값입니다. 10원 미만 끝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년이면 한 달에 약 2만 9천 원을 덜 떼고, 실수령액은 2,244,440원에서 227만 원 남짓이 됩니다.

이 금액은 매달 미리 떼는 몫입니다. 한 해 감면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시행령 제27조 제8항·제9항의 계산식으로 다시 정해지고 200만 원 한도도 그때 적용됩니다. 이 예시는 1년 표 세액을 다 더해도 35만 원 안팎이라 한도까지 거리가 멉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이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니, 나온 소득세에 10%(70% 감면이면 30%)를 곱해 보시면 됩니다. 감면과 별개로 매달 떼는 비율을 80%·120%로 바꾸는 방법은 원천징수 비율 글에, 월급이 오를 때 소득세가 얼마나 따라 오르는지는 연봉 인상률별 실수령 글에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화면 — 연봉 4,000만 원, 비과세 20만 원, 본인 1명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026. 9. 18. 시행본)·제29조의8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2026. 9. 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3. 1. 적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월급 250만 원 예시는 이 사이트 연봉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2026. 10. 1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