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해지 세금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낸 돈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줄어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해지할 때는 그동안 공제받은 몫에 세금이 붙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구간에 드느냐로 한 해 공제 한도가 정해지고, 그 해 실제로 낸 공제부금과 한도 가운데 적은 쪽을 뺍니다.
공제 대상 상품은 연 1,800만 원 이하로 공제부금을 내는 공제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그 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문은 2025년에 낸 공제부금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1조,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공제는 저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받는 분은 회사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냅니다. 한 번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이 보이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국세청이 모아 주는 납입 자료로 낼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얼마나 줄어드나 — 두 가지 예시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에게 붙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동산임대 소득이 없고, 다른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뿐이라고 둔 계산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7,000만 원 | |
|---|---|---|
| 낸 공제부금 | 600만 원 | 600만 원 |
| 공제 한도 | 600만 원 | 400만 원 |
| 과세표준(공제 전 → 후) | 3,350만 → 2,750만 원 | 6,850만 → 6,450만 원 |
| 산출세액(공제 전 → 후) | 376만 5천 → 286만 5천 원 | 1,068만 → 972만 원 |
| 줄어드는 소득세 | 90만 원 | 96만 원 |
3,500만 원 쪽은 공제 전후가 모두 15% 구간이라 600만 원 × 15% = 9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쪽은 600만 원을 넣었어도 400만 원만 빠지고, 24% 구간이라 400만 원 × 24% = 96만 원입니다.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글에 있고, 내 숫자로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노란우산 납입액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함께 알아 둘 조건이 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사업소득금액 가운데 임대 소득을 뺀 비율만큼만 공제되고, 공제액도 임대 소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노란우산과 신용카드·주택청약 등의 소득공제를 합쳐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몫은 없어집니다(제132조의2).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로 가입했고 그 해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면, 사업소득금액 자리에 근로소득금액을 넣어 구간과 공제를 셉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6천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1,200만 원 + 1,500만 원 × 5% = 1,275만 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은 4,725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이니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때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은 여러 번 고쳐졌고, 2019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분에게는 그때의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법률 제16009호 부칙 제44조). 오래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라면 공제 대상인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금은 받는 사유에 따라 세금 종류가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받은 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낸 납입액"을 뺀 금액입니다.
- 폐업,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낸 뒤 청구: 퇴직소득으로 과세. 근속연수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눠 셉니다(1년 미만은 1년).
- 그 밖의 사유로 중간에 해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15%를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세금은 받는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
- 중간 해지라도 해지 전 6개월 안에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같은 사유가 생겼거나, 120개월 이상 내고 매출이 20% 이상 줄어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내고 모두 공제받은 사람이 중간 해지로 1,2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하면, 기타소득 1,200만 원에 15%인 180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이 소득에 필요경비를 빼 주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분은 공제금을 받을 때의 과세 방식에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제12853호 부칙 제65조). 실제 공제액과 해지 세금은 중소기업중앙회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32조의2(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2853호 제65조, 법률 제16009호 제44조, 법률 제20617호 제11조, 법률 제20778호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제18호, 제47조, 제50조, 제55조, 제129조제1항제6호(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예시 금액은 위 조문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3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