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계산 — 근속 새로 시작, DC 중도인출과 차이
퇴직금은 회사를 나갈 때 받는 돈이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니는 중에 그때까지의 몫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사유 목록은 퇴직금 받는 조건 글에 한 번 적어 두었고, 여기서는 사유마다 붙은 조건, 받은 뒤 달라지는 것,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같은 사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정산해 주는 구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씁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 하고, 문언은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으로 적립하고 있다면 아래에서 볼 중도인출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해 준 회사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유마다 붙은 조건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는 저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사는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구입은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이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면 의료비가 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직접 계산).
- 파산·개인회생: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근속·임금액을 기준 삼아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임금이 줄어든 상태로 퇴직하면 평균임금도 낮아지므로, 뒤의 두 사유는 그 전까지의 기간을 줄기 전 임금으로 정산해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도 사유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중간정산 금액도 퇴직금과 같은 식으로 셉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계산기 방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고 상여금이 없는 사람이 재직일수 1,461일(4년, 윤년 하루 포함)에 중간정산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직전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2 = 97,826원이고, 정산액은 97,826 × 30 × 1,461 ÷ 365 = 약 1,174만 7천 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기로 같은 방식의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는 정산 시점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았고, 실제 산정 기준일은 회사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산한 뒤에는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제8조 제2항 뒷문장은 미리 정산한 뒤의 퇴직금을 계산할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 뒤 기간만 그때 평균임금으로 셉니다.
위 사람이 정산 뒤 730일을 더 일했고, 그사이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라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퇴직 때 1일 평균임금은 1,050만 원 ÷ 92 = 114,130원, 퇴직금은 2년 몫인 약 684만 8천 원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6년 전체를 114,130원으로 계산해 약 2,055만 3천 원이고, 나눠 받은 합계 약 1,859만 5천 원보다 약 195만 8천 원 많습니다(모두 직접 계산). 임금이 오르는 동안에는 앞 기간이 정산 당시 임금으로 굳고, 임금피크제처럼 임금이 줄 때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숫자 비교만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의 근속연수도 따라 짧아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글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은 법 제22조가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에 대한 중도인출 규정은 법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대신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는 길이 있고,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 DC 중도인출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됨 | 됨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 한 사업에서 1회 | 한 사업에서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12.5% 초과 | 됨 | 됨 |
| 5년 안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 됨 | 됨 |
| 재난 피해(고시 사유) | 됨 | 됨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됨 | 사유에 없음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시 사유) | 사유에 없음 |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
DC형 중도인출은 내 계정에 쌓인 적립금을 꺼내는 것이라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조문에도 근속을 새로 센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어느 제도를 쓰는지, 내 사정이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사업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4조(2026. 7. 1. 시행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제18조(2026. 3. 24.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2026. 10. 1. 시행본) · 예시 금액은 위 방식으로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