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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50% 줄어드는 이유 — IRP 연금수령 감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넘깁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까지 미뤄질 뿐입니다. 이 미뤄 둔 세금을 소득세법은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그 세금을 다 내기도 하고 70%만 내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를 계산하는 순서는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글에 있고, 여기서는 그다음, 계산된 세금이 IRP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될 때, 또는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미뤄지는 세금의 크기는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식으로 정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간 금액 ÷ 퇴직소득금액"을 곱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IRP로 옮겼다면 산출세액 전부가 이연퇴직소득세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세금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70%·60%·50%

IRP에서 꺼내는 방법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둘로 나뉩니다(제20조의3제1항제2호). 한꺼번에 찾거나 한도를 넘겨 찾으면 연금외수령이고, 이때는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꺼낸 비율만큼 그대로 뗍니다(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 연금으로 받으면 그 돈은 연금소득이 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이 정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원천징수세율줄어드는 몫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70%30%
10년 초과 2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60%4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세율의 50%50%

20년을 넘는 구간의 50%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그 전까지는 10년을 넘으면 모두 60%였습니다. 부칙 제15조는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쓰도록 했으니, 2026년부터 받는 연금에 세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금외수령 세율"은 같은 돈을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할 때 떼는 세액을 그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시행령 제187조의3제2항). 결국 원래 냈을 퇴직소득세에 70% 또는 60%, 50%를 곱하는 셈입니다.

"실제 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로 하고, 그 뒤 실제로 받은 해를 하나씩 쌓아 셉니다(제187조의3제1항). 받지 않고 건너뛴 해는 들어가지 않고, 계좌가 둘 이상이면 계좌마다 따로 셉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은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제14조제3항제9호가목) 금액이 커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셈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해마다 꺼낼 수 있는 몫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가입 5년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한도는 그해 첫날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1년차라면 평가액의 12%, 평가액이 1억 원이면 1,2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제5항).

이 한도 계산의 연차는 감면율의 연차와 다릅니다. 한도 쪽은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부터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해마다 더해 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제4항).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합니다.

퇴직소득세 500만 원으로 셈해 보면

퇴직금 전부를 IRP로 옮겼고 미뤄진 퇴직소득세가 500만 원인 사람을 가정합니다. 운용수익은 없다고 보고, 55세 이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부터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단순화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을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도 해마다 같은 몫씩 나뉘므로, 그 몫에 연차별 비율을 곱해 더합니다.

미뤄진 퇴직소득세 500만 원 · 소득세만, 단위 만 원 한꺼번에 500 10년 나눠 350 (70%) 20년 나눠 325 (65%) 25년 나눠 310 (62%)
점선이 한꺼번에 찾을 때의 세금입니다. 해마다 같은 금액을 받고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찾는 방법계산소득세
한꺼번에500만 × 100%5,000,000
10년 나눠500만 × 70%3,500,000
20년 나눠250만 × 70% + 250만 × 60%3,250,000
25년 나눠200만 × 70% + 200만 × 60% + 100만 × 50%3,100,000

10년을 넘겨 받는다고 전체가 6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에 나눠 받으면 앞 10년에 받는 절반은 여전히 70%이고, 뒤 10년 몫만 60%라 합쳐서 65%입니다. 한꺼번에 찾을 때보다 175만 원이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각 이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10년에 나눠 받는 동안 해마다 꺼내는 돈은 처음 잔액의 10%라, 1년차 한도인 12% 안에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운용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은 퇴직금과 따로 나이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율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연금계좌에서는 이연퇴직소득이 운용수익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그 세율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이고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본인 계좌의 이연퇴직소득세와 연차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넣은 결과
퇴직금 계산기 화면 —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을 넣은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20조의3제1항제2호·제14조제3항제9호·제129조제1항제5호의3(2025. 12. 23. 개정, 2026. 1. 1. 시행본) 및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5항·제40조의3·제187조의3·제202조의2(2026. 10. 1. 시행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2026. 7. 1. 시행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예시 금액은 위 조문의 비율로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