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 1월 연금에서 정산, 연금소득공제 계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는 분은 연말정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주는 기관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1년치 세금을 다시 셈하고, 더 뗀 세금은 돌려주고 덜 뗀 세금은 그 1월분 연금에서 더 뗍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갑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정산하나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제20조의3). 이 연금은 매달 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조금씩 떼고(제143조의2), 해가 바뀌면 지급 기관이 한 번 더 셈합니다. 이렇게 1년치를 맞춰 보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시기: 그 해 연금에 대한 정산은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 더 걷어야 할 세금이 1월분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2월분 연금에서(제143조의5)
- 받던 분이 해 중간에 사망하면: 사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
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거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 기관이 보내는 통지로 대신합니다(제143조의7).
정산에 들어가는 공제는 세 가지뿐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과 가장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제143조의4 제1항).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빼 주는 기본공제와,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을 더 빼 주는 경로우대 같은 추가공제를 합친 말입니다(제50조, 제51조).
배우자나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 기관에 내야 합니다. 처음 연금을 받기 전에 낸 신고서에서 가족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143조의6). 신고서를 내지 않은 분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연금도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비과세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12조제4호).
과세 대상 연금 1,200만 원이면 결정세액 20만 6천 원
공적연금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몫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제2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40조). 이 몫을 총연금액이라고 하는데, 지급 기관이 계산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어 줍니다. 아래 예시는 그 총연금액이 1,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분입니다.
먼저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는 총연금액 구간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공제액은 900만 원까지입니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 × 40% |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 × 20% |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 × 10% |
- 연금소득공제: 1,200만 원은 셋째 줄 구간이라 490만 원 + 500만 원 × 20% = 590만 원
- 연금소득금액: 1,200만 원 − 590만 원 = 610만 원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서 460만 원
-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 6%(제55조)를 곱해 27만 6천 원
- 결정세액: 근로소득이 없는 분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제59조의4 제9항)을 빼서 20만 6천 원
그 해 매달 떼인 세금을 합친 금액이 20만 6천 원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1월분 연금에서 더 떼입니다. 공제받을 배우자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310만 원으로 내려가 결정세액은 11만 6천 원이 됩니다. 본인이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 받으면 과세표준 360만 원, 결정세액 14만 6천 원입니다. 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8단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넘어가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제1항). 퇴직소득이 함께 있거나,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제70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경우(제73조 제2항)
- 지급 기관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제73조 제4항)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는 공제를 받으려면 5월에 직접 신고해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셈이 따로라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 글을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세금과 셈이 다릅니다. 세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보지만,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는 그 해 받은 공적연금 전부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있습니다.
위 예시는 2026년 10월 27일 현행 조문으로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금액과 실제 정산액은 연금 지급 기관이나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제20조의3,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5조, 제59조의4제9항, 제70조, 제73조, 제143조의2, 제143조의4~제143조의7(법률 제21221호, 2026. 1. 1. 시행 현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01조의6, 제201조의7(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현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7. 확인) · 예시 금액은 위 조문으로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27일
고친 이력 2026년 10월 31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