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노동절(근로자의 날) 5월 1일 수당 — 5인 미만, 대체 가능 여부
5월 1일을 앞두고 "우리 회사도 쉬나", "나오면 얼마를 더 받나"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날은 2025년 11월까지 '근로자의 날'로 불렸고, 지금 이름은 노동절입니다. 이름이 바뀐 뒤 2026년에는 공휴일 목록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민간 회사 직원이 이날 쉬고 돈을 받는 근거는 공휴일 규정보다 오래된 별도의 법률에 있어서, 다른 공휴일과 몇 군데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한 줄, 이름은 2025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조문이 하나뿐입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원래 제목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25년 11월 11일 전부개정(법률 제21134호)으로 제목과 날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이유도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만 적혀 있어, 날짜와 유급휴일이라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해석(「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등으로 안내되는 내용)은 월급을 고정으로 받는 사람이면 이 날이 무슨 요일이든 정해진 월급을 주면 되고, 시급·일급제라면 평소 하루 일했을 때의 임금을 따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절이 주휴일과 겹치면 하루치만 주면 된다는 것도 고용노동부가 같은 취지로 안내해 왔습니다. 지침 원문 날짜와 번호는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쉬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일 조문 중 제55조 제1항(주휴)만 적용되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제55조 제2항은 빠집니다. 그래서 설·추석 같은 공휴일은 작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근거가 제55조가 아니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일했을 때의 가산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제56조는 별표 1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하면 받는 돈, 시급 10,320원으로 셈해 보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하면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여기에 쉬어도 받았을 하루치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같은 시급 10,320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인 시급제 직원이 5월 1일에 8시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쉬어도 받는 하루치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82,560원 |
| 일한 시간 임금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82,560원 |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 10,320원 × 50% | 41,280원 | 없음 |
| 합계 | 206,400원 | 165,120원 |
월급제라면 쉬어도 받는 하루치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시급으로 보면 월급 외에 더 받는 돈은 5명 이상 사업장 123,840원, 4명 이하 사업장 82,560원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과 밤 10시 이후 시간의 가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글에 정리해 두었고,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다른 날로 바꿔 쉬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이 방법이 막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6일 참고자료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고, 이는 공휴일 지정 전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과-829(2004. 2. 19.)를 들었습니다.
휴일 대체와 다른 제도로 제57조의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5월 1일에 일한 사실은 그대로이고, 가산분까지 휴가로 바꿔 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대체와 다릅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2026년부터, 그리고 주말에 걸리는 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을 거쳐 유급휴일을 주는 구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고 고용노동부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뀐 것이 공휴일 지정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법률 제21543호)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호(대통령령 제36290호)가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넣었고, 둘 다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휴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 규정도 노동절에 붙었습니다. 관공서 규정 제3조는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이 대체공휴일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넣습니다. 2027년 5월 1일은 토요일이라 5월 3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027년 날짜는 2027년 공휴일과 영업일 수에, 날 수 세기는 날짜 계산기에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정리한 제도 설명입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범위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맞지 않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 날짜 계산 계산기
근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전부개정·시행)과 부칙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2조·제55조·제56조·제57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30조(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법률 제21543호, 2026. 5. 1. 시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제2조·제3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 5.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0. 17. 확인. 사이트의 현행 표시 판본과 노동절이 들어간 판본이 엇갈려 제21543호 판본 기준) ·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2026. 4. 16.) ·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2004. 11. 5.)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근로자의 날 답변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