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 그대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그 때문에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6시간만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현행 근로기준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2주 기준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이 공포되고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부칙 법률 제20520호 제1조 제2호).
대상이 되는 주수와 기간 전체가 되는 경우
-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후 32주 이후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기간 전체(제74조 제7항 괄호)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중에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에는 절박유산, 임신중 당뇨병, 다태 임신,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임신으로 생긴 고혈압 같은 질환과 일부 순환기 질환이 질병코드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도 제74조는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회사 규모 때문에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2시간, 8시간 미만이면 6시간까지
줄이는 시간은 하루 2시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사람은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이는 것을 회사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7항 단서).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을 줄여 6시간이 되는 식입니다. 단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서, 8시간 근로자의 2시간 단축처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과는 조문 표현이 다릅니다.
- 신청: 단축을 시작할 날의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시작·끝나는 예정일, 출퇴근 시각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시행령 제43조의2).
- 첨부: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빼도 됩니다.
- 시간을 줄이지 않고 하루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둔 채 출근·퇴근 시각만 바꿔 달라는 신청도 따로 있습니다(제74조 제9항). 이쪽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3조의3).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단축 신청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제74조 제5항). 회사가 단축이나 출퇴근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임금은 줄일 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셈하면
월급제라면 단축 기간에도 월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받는 사람은 줄어든 시간만큼 빼는 셈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기 쉬워서,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 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 주 5일로 일하는 사람이 하루 2시간 단축을 씁니다.
-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 6시간이지만 임금은 8시간분 88,000원이 기준입니다.
- 줄어든 2시간분 22,000원, 한 주 5일이면 110,000원을 깎으면 제74조 제8항에 어긋납니다.
하루 7시간 일하던 같은 시급의 사람이 1시간을 줄였다면 기준은 7시간분 77,000원입니다. 월급제도 줄어든 시간의 값을 따져 보면 작지 않습니다. 월 300만 원을 한 달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4,354원이고, 하루 2시간이면 28,708원어치 일을 덜 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제5호). 연차 개수를 세는 법은 연차 발생 기준 글에 있고, 시급과 월급을 서로 바꿔 보려면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출산 뒤 육아기 단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32주 이후 단축은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휴가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면 12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돼야 합니다(제74조 제1항).
임신기 단축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라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주는 구조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고, 줄어든 시간의 돈을 고용보험 급여로 받는 방식이라 셈이 다릅니다. 그 계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글에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거나 임금을 깎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와 신청서 제출 날짜를 남겨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제74조 제5항·제7항~제10항, 제116조 제2항 제2호(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3조의3,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1. 5. 확인) · 예시 금액과 날짜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5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8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