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알바 4대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빠질까? 보험마다 다른 예외
한 달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미만이거나 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빠지는데,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시간이 짧아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에는 시간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10월 30일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마다 빠지는 기준과 예외가 다릅니다
주 단위 기준이 있는지와 짧아도 적용되는 예외를 한 표로 모았습니다.
| 보험 | 빠지는 경우 | 시간이 짧아도 적용되는 경우 |
|---|---|---|
| 국민연금 |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대학 강사,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회사 동의를 받아 희망한 사람, 두 곳 이상 시간을 합쳐 60시간 이상이고 희망한 사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며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 |
| 건강보험 |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비상근 근로자 | 시행령에 시간 예외가 없음 |
| 고용보험 | 한 달 60시간 미만 또는 한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 일용근로자 |
| 산재보험 | 시간 기준 없음 | 근로자면 적용(가구 안 고용 등 일부 사업은 제외) |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고시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인데,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얼마인지 적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고용보험에만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시행령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만 적었습니다. 고용보험 시행령은 여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이거나"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고용보험에서 빠지는 쪽에 들어가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 단위로만 시간을 정한 계약을 한 달 몇 시간으로 바꿔 세는지는 세 시행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 달 60시간 언저리에 걸쳐 있다면 각 공단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주휴수당의 15시간(근로기준법 제18조)은 4주를 평균해 보는 다른 규정입니다. 그쪽은 주휴수당 조건과 예외 글에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계약은 따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이때는 시간 기준과 별도로 일용 규정을 봐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짧아도 적용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건강보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 국민연금: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으로 일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처럼 고시로 정한 사업장은 8일 이상이나 소득 기준만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일당에서 떼는 소득세는 일용직 세금 계산 글에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 달 80시간과 4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약 시간만 다른 두 경우를 셈해 봤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놓았습니다.

- 한 달 80시간: 10,320원 × 80시간 = 825,600원입니다. 네 보험이 모두 붙어 국민연금 39,180원, 건강보험 29,680원, 장기요양 3,900원, 고용보험 7,430원, 합계 80,190원을 뗍니다. 손에 받는 돈은 745,410원입니다.
- 한 달 48시간: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빠지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붙는 돈이라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계약이면 고용보험 4,450원만 떼고, 그보다 짧은 계약이면 떼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이 사이트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방식(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요율,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셈했고, 소득세는 두 경우 모두 간이세액표상 0원입니다. 요율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몫으로만 정해져 있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은 시간 대신 보수로 봅니다
고용보험법이 2026년 3월 17일 개정돼(법률 제21473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뀝니다. 그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에 못 미치면 빠지는 방식입니다(개정 제10조).
-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며 보수를 합쳐 소득 기준 이상이면, 합산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새 기준에 못 미치게 돼도 처음 그만둘 때까지 가입이 유지됩니다(부칙 제2조).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는 10월 30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에 들어 있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시행령의 60시간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 계약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제8조(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시행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5602호, 2026. 1. 1.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법률 제21522호, 2026. 10. 8. 시행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10. 1. 시행본)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0조(법률 제21473호, 2026. 9. 18. 시행본, 제10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제2조는 2027. 1. 1.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30. 확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 8. 5.) · 보험료 예시는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0월 30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3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