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전입신고 기한 14일 계산 — 이사 후 언제까지, 늦으면 과태료 얼마
이사한 날이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이면 전입신고 마감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라고 정하고(제1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만큼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제40조 제4항, 시행령 별표 4).
세입자라면 과태료보다 신고한 날짜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효력은 14일 기한과 상관없이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할 사람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곳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신고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입니다(제11조 제1항).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아래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조문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이라고 적고 있어,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새 집으로 옮겨 온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으로 읽힙니다.
14일은 이사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주민등록법에는 기간을 세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 행정에 관한 기간은 민법을 따릅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은 날짜로 정한 기간의 첫날을 세지 않고(초일 불산입,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게 합니다(제161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에는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어 세고 토요일·공휴일에도 그날 끝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세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하면 쓰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하루라도 줄이는 쪽은 불리하니 민법 방식으로 세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행정안전부가 따로 밝힌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 이사했다면 이렇게 셉니다.
- 이사한 31일은 세지 않습니다. 11월 1일이 1일째입니다.
- 14일째는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 토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15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그래서 11월 16일 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에 이사한 사람도 14일째가 11월 16일이라 마감이 같습니다. 날짜를 세는 원리는 기한 세는 법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실제 금액은 기간이 지난 뒤 언제 신고했느냐로 갈립니다(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
|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때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만 원 |
마감이 11월 16일인데 11월 20일에 신고했다면 7일 이내 칸이라 5천 원, 12월 10일에 신고했다면 1개월 이내 칸이라 2만 원입니다. 이 항목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칸이 따로 없습니다.
금액이 줄거나 빠지는 길도 있습니다.
- 감경: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이 인정되면 부과하는 쪽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은 4분의 3 범위까지입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별표 4 일반기준).
- 자진납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스스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고의나 과실이 없는 위반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주민등록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늦어진 사정이 있었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설명과 자료를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판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5항).
세입자는 14일보다 신고한 날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아 들어가 살고(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아닌 사람(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힘을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다음 날부터"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고 봤습니다(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그 사건에서는 전입신고 다음 날 낮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앞섰습니다.
14일 안에만 하면 과태료는 없지만, 미룬 날만큼 대항력이 생기는 날도 늦어집니다. 10월 31일에 이사해 그날 신고하면 11월 1일 0시부터, 11월 13일에 신고하면 11월 14일 0시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 같은 다른 권리가 등기되면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 받는 비용은 전세권 설정 비용 글에, 보증금이 적을 때 먼저 받는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위 날짜와 금액은 2026년 10월 22일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내 경우에 과태료가 나오는지, 감경이 되는지는 새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6조, 제40조(법률 제20677호, 2025. 7. 22.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별표 4(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시행) · 행정기본법 제6조 · 민법 제157조, 제161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16조,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22. 확인) · 예시 날짜와 요일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