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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 원 전세권 설정 세금·수수료 73만 8천 원, 확정일자는 600원

등기소 창구 앞에서 전세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들고 번호표를 기다리는 세입자

전세 3억 원 집에 전세권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세 가지를 합하면 73만 8천 원입니다.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 신청수수료 1만 8천 원입니다. 이 합계가 드는 돈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씩 붙나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금 금액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계산한 금액이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전세금별로 미리 셈한 표

전세금등록면허세 0.2%지방교육세서면 신청 합계전자신청 합계
1억 원20만 원4만 원25만 8천 원25만 원
2억 원40만 원8만 원49만 8천 원49만 원
3억 원60만 원12만 원73만 8천 원73만 원
5억 원100만 원20만 원121만 8천 원121만 원

다른 금액은 전세금에 0.24%를 곱하고 수수료를 더하면 됩니다. 0.24%는 등록면허세 0.2%와 지방교육세 0.04%를 합친 비율입니다. 곱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제151조 제2항)은 따로 감안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용과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누가 신청: 세입자 혼자 비용: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 함께 필요: 이사(인도)와 전입신고 돌려받기: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직접 경매하려면 판결 등 필요 누가 신청: 집주인과 함께 세금·수수료: 73만 8천 원(전세 3억 원) 함께 필요: 집주인의 등기 서류 돌려받기: 반환이 늦으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확정일자 누가 신청: 세입자 혼자 비용: 600원(인터넷등기소 500원) 함께 필요: 이사(인도)와 전입신고 돌려받기: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 직접 경매하려면 판결 등 필요 전세권 설정등기 누가 신청: 집주인과 함께 세금·수수료: 73만 8천 원(전세 3억 원) 함께 필요: 집주인의 등기 서류 돌려받기: 반환이 늦으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두 방법의 비용과 절차.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1건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순위를 정하는 권리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앞선 권리와 매각 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로 생기는 효력(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전세권을 등기한 전세권자는 뒤 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303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대신 등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0.2%가 붙는 다른 등기

전세권만 0.2%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에 0.2%를 곱하는지는 등기마다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등기0.2%를 곱하는 금액
전세권 설정전세금액
저당권 설정채권금액
임차권 설정월 임대차금액
지상권 설정부동산 가액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채권금액

어느 경우든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세금은 곱하는 금액의 0.24%가 됩니다. 저당권·임차권·지상권 설정은 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라 신청수수료도 1만 8천 원(전자신청 1만 원)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는 세율이 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말소 비용도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전세권을 지우는 말소등기를 합니다. 이건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라 건당 6천 원(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2. 지방교육세: 그 20%인 1,200원
  3. 신청수수료: 서면 4천 원, 전자신청 1천 원(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제5조의5 제4항)

서면으로 하면 1만 1,200원, 전자신청이면 8,200원입니다. 설정 때와 달리 전세금 크기가 들어가지 않아, 전세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말소 비용은 같습니다.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퍼센트 계산기 화면 — 80,000원의 15%를 구한 결과. 내 숫자로 바꿔 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2호(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8. 1. 시행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시행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대법원규칙 제2986호) · 민법 제303조, 제318조(법률 제21454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