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세 3억 원 전세권 설정 세금·수수료 73만 8천 원, 확정일자는 600원
전세 3억 원 집에 전세권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세 가지를 합하면 73만 8천 원입니다. 등록면허세 6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 신청수수료 1만 8천 원입니다. 이 합계가 드는 돈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 법령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셈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부동산등기 매입 대상은 소유권 보존·이전, 상속(증여 포함), 저당권 설정·이전이고 전세권 설정은 들어 있지 않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얼마씩 붙나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1천분의 2, 곧 0.2%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기하기 전에 신고하고 냅니다(제30조 제1항).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전세금으로 보면 0.04%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하나마다 서면 신청 1만 8천 원, 전자표준양식 1만 5천 원, 인터넷 전자신청 1만 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5 제1항).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금 금액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계산한 금액이 6천 원보다 적으면 6천 원을 냅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전세금별로 미리 셈한 표
| 전세금 |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 서면 신청 합계 | 전자신청 합계 |
|---|---|---|---|---|
| 1억 원 | 20만 원 | 4만 원 | 25만 8천 원 | 25만 원 |
| 2억 원 | 40만 원 | 8만 원 | 49만 8천 원 | 49만 원 |
| 3억 원 | 60만 원 | 12만 원 | 73만 8천 원 | 73만 원 |
| 5억 원 | 100만 원 | 20만 원 | 121만 8천 원 | 121만 원 |
다른 금액은 전세금에 0.24%를 곱하고 수수료를 더하면 됩니다. 0.24%는 등록면허세 0.2%와 지방교육세 0.04%를 합친 비율입니다. 곱셈은 퍼센트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제151조 제2항)은 따로 감안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용과 절차가 많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1건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 추가),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인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경매나 공매 때 뒤 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2항). 순위를 정하는 권리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앞선 권리와 매각 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로 생기는 효력(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전세권을 등기한 전세권자는 뒤 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민법 제303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대신 등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0.2%가 붙는 다른 등기
전세권만 0.2%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에 0.2%를 곱하는지는 등기마다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 등기 | 0.2%를 곱하는 금액 |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액 |
|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 |
| 임차권 설정 | 월 임대차금액 |
| 지상권 설정 | 부동산 가액 |
|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 채권금액 |
어느 경우든 지방교육세 20%가 붙어 세금은 곱하는 금액의 0.24%가 됩니다. 저당권·임차권·지상권 설정은 전세권과 같은 제한물권·임차권 설정이라 신청수수료도 1만 8천 원(전자신청 1만 원)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기는 세율이 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말소 비용도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전세권을 지우는 말소등기를 합니다. 이건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라 건당 6천 원(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 지방교육세: 그 20%인 1,200원
- 신청수수료: 서면 4천 원, 전자신청 1천 원(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제5조의5 제4항)
서면으로 하면 1만 1,200원, 전자신청이면 8,200원입니다. 설정 때와 달리 전세금 크기가 들어가지 않아, 전세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말소 비용은 같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퍼센트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2호(법률 제21308호, 2026. 1. 1. 시행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5조의5(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 8. 1. 시행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시행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3조(대법원규칙 제2986호) · 민법 제303조, 제318조(법률 제21454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 10. 18. 확인) ·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