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8세 미만 알바 근로시간 — 하루 7시간, 밤 10시 이후 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상한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제70조 제2항). 2026년 11월 4일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쓸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64조 제1항).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경우뿐입니다. 중학교를 마친 15세 이상이라면 취직인허증 없이 일할 수 있고, 대신 18세가 될 때까지 아래 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나이: 13세 이상 15세 미만.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13세 미만도 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 신청: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생만)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일할 곳의 사용자와 함께 이름을 올려 냅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 내용: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급합니다(제64조 제2항).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을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하루 7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제69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시행령 제41조).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 쉬게 해야 하니(제54조),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7시간이면 한도를 다 쓰지 못합니다. 고등학생이 오후 1시에 출근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 오후 1시~5시: 4시간 근로
- 오후 5시~5시 30분: 휴게 30분
- 오후 5시 30분~8시 30분: 3시간 근로
- 합계: 4시간 + 3시간 = 7시간, 퇴근 오후 8시 30분
주 5일이면 35시간으로 1주 한도에 닿습니다. 하루 1시간을 더하기로 합의했다면 오후 9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지만, 1주 합계는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7시간 하루치는 72,240원입니다. 출퇴근 시각 사이의 시간은 시간 계산기로 셀 수 있고, 휴게시간 규칙은 휴게시간 글에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와 휴일은 인가가 있어야
18세 미만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가 원칙입니다(제70조 제2항).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대표와 시행 여부와 방법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제3항), 인가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동의서와 협의 결과 사본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오후 3시에 출근해 7시간을 일하고 30분 쉬면 퇴근은 오후 10시 30분입니다. 마지막 30분이 금지 시간에 걸리므로, 인가가 없다면 출근을 앞당기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야 셈이 맞습니다. 인가 없이 시키면 제69조 위반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계약서와 사업장에 둘 서류
- 사업장에 갖출 서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제66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취직인허증을 갖춰 두면 이 서류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 근로계약: 부모가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제67조 제1항). 계약이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근로조건: 임금·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 내줘야 하고(제67조 제3항),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제114조).
- 임금: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이 조항들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그래서 직원이 적은 가게라도 하루 7시간 한도와 밤 10시 제한은 같습니다. 4명 이하에서 빠지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 글에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1월 4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한 제도 설명이고,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시간 계산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54조, 제64조, 제66조~제70조, 제110조, 제114조, 제116조(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별표 1(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10. 23. 시행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고용노동부령 제436호, 2025. 2. 23.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 11. 4. 확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8. 5.) · 예시 시간은 직접 계산
원문 확인 2026년 11월 4일
고친 이력 2026년 11월 5일 처음 씀, 그 뒤 고친 곳 없음


